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명절 등과 관련해 마을 이장 대상으로 정치관계법을 안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장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 등 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가 없다.
부안선관위는 이장의 선거운동제한 및 위반사례, 기부행위 상시제한, 과태료·포상금제도 및 위법행위 등을 안내했다.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으로 대면 안내를 지양하고 안내 자료를 배포하여 이장 회의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선거법 안내에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