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분쟁 권한쟁의심판 각하

부안군, ‘헌재 각하 결정’ 환영

  • 기사입력 2020.09.24 17:03
  • 최종수정 2020.09.24 18:08
  • 기자명 김태영 기자

행정안전부 장관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결정으로 자치권이 침해됐다며 군산시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4일 새만금 1,2호 방조제를 부안군과 김제시 관할 구역이라고 결정한 행안부 장관의 결정이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며 군산시가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사건의 본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소를 종결하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다툼에 대해 헌재가 헌법해석을 통해 심판하는 제도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권한쟁의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신생 매립지의 경우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그 후 새롭게 형성된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권한쟁의심판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분쟁은 지난 2015년 10월 26일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1호 방조제(4.7km)는 부안군, 2호 방조제(9.9km)는 김제시로 관할을 결정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행안부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들이자 군산시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결정”이라며 2016년 1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헌재의 각하 결정으로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 가려질 전망이다.

한편, 부안군은 이날 헌재의 각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부안군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향후 대법원 소송은 치열한 법리와 증거 대결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송대리 법무법인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군민 삶의 터전이었던 새만금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