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부안군민대상자 선정 논란일자 뒤늦게 후보자 추천강화키로 조례 개정

군민대상 수상자 상 반납하는 초유의 사태 벌어져
군민 30명 이상 연서 받아 추천한다는 내용 새롭게 담겨
군민화합 저해 행위, 군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사람 등 추천 제외대상에 포함
부안군 관계자 “추천 대상자 검증 강화하기 위해 조례개정했다”

  • 기사입력 2020.11.01 22:32
  • 최종수정 2020.11.01 22:33
  • 기자명 이서노 기자

올해 부안군민대상 후보자 및 선정자 자격 등의 논란이 일면서 후보 검증에 구멍이 뚫렸다는 평가가 나오자 부안군이 최근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군민대상자 선정 시 후보자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 땜질식 처방을 내놨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태근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자치행정위원회 조례심의과정서 “(이번) 조례개정안을 보면 금년 수상자 선정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지금 그 부분만 가지고 임기응변식으로 조례개정안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비판했다.

부안군은 2020년 부안군민대상자 선정을 위해 추천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현지실사와 서류심사 등을 거쳐 수상자 5명을 선정했다.

부안군민대상은 부안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발전에 공적이 큰 군민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의미 있는 상으로 효열, 산업, 문화, 체육, 공익 등 5개 부문이다.

수상자는 각 부문별 1명씩으로 5명.

그런데 이번 부안군민대상 수상자는 4명뿐이었다.

당초 5명이 수상자로 결정됐지만 논란이 일면서 4명으로 줄었다.

이에 대해 부안군 관계자는 “군민대상 선정자가 상을 자진 반납을 했다”면서 “추전대상자 검증을 명확히 하고 검증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논란 때문만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조례 심의과정에서 군민의대상 선정 논란에 대한 문제를 언급했다.

김광수 의원은 “군민대상이 올바르게 (선정)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올해 들어 있었다”면서 “선정과정서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고 보면 상을 받더라도 좋은 이미지를 못 남긴다. 그래서 결국 포기한 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기 의원은 “(군민대상 후보자를 해당) 지역 주민의 연서를 받지 않고 부안읍에 있는 주민의 연서를 받았다”면서 “효열이면 그 지역에서 더 잘 알고 있다. 문화 부분도 문화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연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서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평가) 내용이 달라진다”며 연서 추천 대상자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부안군의 이번 조례개정의 핵심은 부안군민대상 추천 절차 강화다.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부안군민대상 절차 강화, 부안군민대상 추천대상자 검증 강화, 부안군민대상 수상자 결정 절차 명시 및 군민검증 절차 신설, 수상자에 근거 신설, 포상 방법 및 부상 수여 근거 명시 등이다.

이 가운데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부안군은 부안군민대상 추천시 군민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서 추천하도록 했다.

부안군민대상 수상자 결정시 서류심사, 현지실사를 비롯한 군민검증(홈페이지를 통한 군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선정하게 된다.

특히 눈여겨 볼 점은 제외대상을 조례에 담았다는 것이다.

부안군은 논란 때문인지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 후견인,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군민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군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람 등은 추천 제외대상으로 분류했다.

한편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3일 열린 부안군의회 제316회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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