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도 14호선 지방도 변경 가능성 높지만 확포장은 갈길 멀어

5년 뒤 제4차 도로건설관련계획수립에나 사업 대상에 올라
부안군, 지방도 변경 돌아가는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 못해
지방도로 변경된 후 확포장 요구 등 향후 대책 모색 입장
확포장 단기간 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 요구돼

  • 기사입력 2020.11.01 22:46
  • 기자명 이서노 기자
계화면 창북 대창사거리에서 바라본 군도 14호선.
계화면 창북 대창사거리에서 바라본 군도 14호선.

부안군이 10년 넘게 추진해온 군도 14호선(동진면 봉황교차로~계화삼거리~하서) 4차선 확포장 사업이 단초는 마련될 것으로 보이지만 공사가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부안군과 전북도 등에 따르면 군도 14호선 지방도 705호선 변경과 관련해 5년마다 이뤄지는 전북도 도로건설관련계획안에는 포함됐다.

각 시군에서 요청한 군도 등 지방도 승격이나 변경 등 20여건 가운데 부안을 포함한 익산과 고창 등 3곳이 도로건설관련계획안에 반영된 것.

아직 국토교통부의 승인 절차가 남아 있지만 큰 변수만 없다면 노선 변경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에서 지방도로 변경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고, 이와 관련해 도와 국토부 간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승인을 받게 되면 이후 변경고시가 이루어지고 군도 14호선은 지방도 705선으로 바뀐다.

이후부터 이 도로에 대한 시설물 관리를 포함한 확포장 공사 등 도로 전반적인 사항을 도에서 관리하게 된다.

하지만 사업 시행 시기가 언제가 될지 알 수가 없어 확포장 공사는 난항이 점쳐진다.

이번 도로건설관련계획수립 사업 대상은 현재 지방도로 지정된 곳만 포함돼 군도 14호선 확포장 사업은 해당이 안 된다.

즉, 군도에서 지방도로 변경되는 것만 도로건설관련계획수립안에 담겨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그 안(도로건설계획)에는 담겨져 있다”면서 “국토부와 어느 정도 협의가 돼 마무리 되면 내년부터 (지방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법 관련법에 따라서 변경이나 폐지나 승격 등은 개별 건으로 국토부승인을 득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도 5개년 계획이 내년 1월 1일 발표가 된다. 그때쯤(군도 14호선 지방도 705호선 변경 건에 대해 국토부 승인 요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도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3차 도로건설계획(2021~2025년)은 현재 지방도로 지정된 곳만 사업 대상에 해당 된다”면서 “(군도 14호선은 지방도로 변경돼도) 제4차 도로건설관련계획(2026년~2030년)에나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안군이 4차선 확포장을 요구하는데 1000억원 넘는 예산이 들어간다”면서 제4차 도로건설관련계획에 포함돼도 확포장 공사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알 수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부안군이 10년 넘게 군도 14호선에 대해 확포장을 하려고 한건 도로협소 및 노면 선형불량 등으로 인한 빈번한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문제가 가장 컸다.

확포장 사업은 새만금사업의 최대 피해지역으로 꼽히는 계화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로 이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사실 이 도로는 계화간척사업을 하면서 조성돼 도로 폭이 좁은데다가 농로와 연접한데도 갓길마저 없다.

거기다 농기계 등이 대형화 돼 농번기 때면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사망사고 등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이유 등 때문에 확포장 사업이 필요했고, 부안군은 계화면 창북 대창사거리~계화삼거리 4.8km구간 토지까지 매입 했다.

그렇지만 4차선 확포장은 군비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문제로 부안군은 지방도 승격을 추진해오다 수년 전 지방도 705호선으로 변경을 건의해왔다.

그런데 지금처럼 상황이 흘러가다가는 아무리 빨라도 6년 뒤, 그마저도 장담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인데 부안군은 지방도 변경과 관련한 상황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이 사업은 민선 7기 공약사업이다.

그런데도 부안군은 지방도 변경 요청 건이 도로건설관련계획안에 담겨 있어 도에서 고시만 하면 군도에서 지방도로 변경되는 줄 알고 있었다.

지방도 변경 건은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하기 때문에 부안군에서 도에 제출한 자료와는 별도로 노선변경이 필요한 타당성 등 자료를 준비해 또 다시 요청을 해야 한다.

그 뒤 국토부의 승인 결정이 떨어진 후 변경고시가 이루어지는 게 절차다.

부안군의 안일한 대응이 확포장 사업이 더 늦어지는 게 아닌지 우려가 나온다.

현재 부안군은 지방도로 변경된 후 확포장 관련 대책 향후 모색할 예정이지만, 이에 앞서 국토부에 제출할 자료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안군의 숙원사업중 하나인 군도 14호선 확포장 공사가 최대한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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