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설계변경 사업비 증액은 (시공업체) 몸 불리기” 지적

일상감사·원가심사 과다설계 문제점도 꼬집어
과다설계 업체 이력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요구
부안군 “확정된 예산 범위 내 공사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 기사입력 2020.11.29 23:22
  • 기자명 이서노 기자

“설계변경을 해 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은 (시공업체) 몸 불리기고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시공업체 손에 (공사비를 더) 떨어뜨리기 때문에 한 결과라고 본다.”

지난 11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열린 부안군을 상대로한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도시공원과와 건설교통과 감사에서 김광수 의원이 한 지적이다.

부안군이 추진하는 일부 사업에 대한 과다설계와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적게는 몇%에서 많게는 몇백% 증액한 것을 꼬집은 것.

김 의원은 “우리(부안)군에서 일상감사 원가심사 과다 설계한 내용들이 여러 건 있다”면서 “유유마을특화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 당초 사업비는 1억2800만원(인데) 30.4%인 3900만원을 과다 설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전저수지준설공사 사업은 당초사업비(는) 7억4800만원(인데) 9.5% (증가한) 7300만원이 과다 설계했고, 우슬재 슬로우밴팅 설치공사는 당초 사업비가 5억 6300만원에서 9.8%인 5500만원을 과다 설계했다”며 “부안읍 봉덕마을 가로정비사업(도) 당초 사업비(는) 7억8700만원(인데) 50.9%(증가한) 4억원을 과다설계해 감액조치했다”고 말했다.

최근 화단 등 과다 조성으로 논란이 일었던 부풍로공영주차장조성사업도 언급됐다.

김 의원은 “부풍로공영주차장조성 당초 사업비가 2억800만원 24%인 5000만원을 증액 설계변경했다”며 “부풍로공영주차장조성사업 폐기물 위탁처리용역은 당초 사업비 1억5700만원에서 20%인 3200만원을 증액해 설계변경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2020년도 발주한 도시숲조성사업 당초 사업비가 4억3800만원 보다 16.8%인 7400만원이 과다설계되어 있다”면서 “이 부분은 설계가 검수부서에서 (했는데) 지적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고 물었다.

또 “2019년도 도시숲조성사업 폐기물처리 당초 사업비 600만원을 283% (증가한) 1700만원으로 증액된 설계 내용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증액하는 것은 (시공업체의) 몸 불리기고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시공업체의 손으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한 결과의 일이라고 보고 있다, 총 사업비의 변경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설계변경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추가 사업비는 군민이 다 부담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며 “설계변경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투명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력제, 과다 설계업체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부안군 관계자는 “검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거나 누락이 있거나 현지여건이 변경되거나 지하에서 폐기물이라든지 어떤 구조물이 나오게 되면 철거하는 비용들이라든지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변경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부득이 변경이 됐을 때는 감사부서의 의견을 듣고 승인을 받고 경리부서 협조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력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설계자의 명백한 착오가 있어 설계에 오류가 있었을 때에는 그런 회사는 패널티를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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