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홍보

  • 기사입력 2020.12.03 17:07
  • 기자명 부안뉴스

부안군은 겨울철 대설‧한파로 인한 군민의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군민의 제설‧제빙 작업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집중 홍보를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겨울철 군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재산을 보호하고, 군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주요 간선도로 등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는 행정력을 동원해 집중 제설작업을 수행하지만, 마을 안길이나 집 앞 골목길 보도 등은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에 의한 협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는「부안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 주변에 대한 제설‧제빙활동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건축물 소유자 등은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그친 이후 4시간 이내,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등에 대하여 제설작업을 하여야 한다.

군은 각종 회의시, 군청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와 함께 관내 주요 지점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전단지를 제작하여 마을회관, 금융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비치하고 또한 지역 기관과 단체에 협조 서안문을 발송하여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를 적극 홍보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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