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1호 부안·2호 김제…부안지역정치권 ‘침통’

부안·군산 패소, ‘닭 쫓던 개 된 신세’…김제 ‘노다지 발견한 셈’
권 군수 “대법 판결 존중, 관할구간 활용방안 모색하겠다”
지역정치권 “새만금사업은 부안군에 피해만 주는 잘못된 사업”

  • 기사입력 2021.01.16 17:41
  • 최종수정 2021.01.16 18:14
  • 기자명 김태영 기자
부안 관할권으로 결정된 새만금 1호 방조제(부안 대항리~가력항 배수갑문·4.7㎞)<br>
부안 관할권으로 결정된 새만금 1호 방조제(부안 대항리~가력항 배수갑문·4.7㎞)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관할이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에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14일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관할을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로 한 정부의 결정을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부안군과 군산시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 재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정부의 결정은 방조제에 대한 접근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지난 수년간 진행된 부안·군산·김제시간의 새만금방조제 관할권 다툼도 사실상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분쟁은 지난 2015년 10월 26일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1호 방조제(4.7km)는 부안군, 2호 방조제(9.9km)는 김제시로 관할을 결정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행안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들여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에 귀속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새만금 매립지도 각각 부안·군산·김제시 관할로 나뉘었다.

그러자 그해 말 부안군과 군산시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부안군은 “새만금사업에 따른 피해와 역사성, 근접성을 들어 2호 방조제를 부안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2호방조제와 인접한 국제협력‧관광레저용지 등을 연계 관리해야 효율적이라는 점도 내세웠다.

군산시도 새만금 1·2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는 군산시에 속한다며 강력반발 했다.

하지만 부안군과 군산시의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이 행안부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부안·군산·김제시의 희비는 크게 엇갈리게 됐다.

부안군과 군산시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된 반면, 김제시는 ‘노다지’를 발견한 셈이 된 것.

2호 방조제를 중심으로 새만금 신항만과 수변도시가 조성돼 발전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김제시는 대법원 판결이후 “대법원 결정을 김제시민과 출향인들과 함께 환영한다”며 즉각 환영논평을 냈다.

반면 군산시는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3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따져보겠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예고했다.

부안군역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새만금 내부지역에 대해서 행정구역 결정을 신청하기로 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대법원 판결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군과 인접한 새만금 내측 지역에 대해서 행정구역 결정을 신청해 새만금 내부개발이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권익현 군수는 판결직후 “제2호 방조제 관할을 통해 효율적인 새만금 내부개발은 물론 그간 군민이 입어온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기를 희망했으나 안타깝게 됐다”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관할구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부안지역정치권 등 지역여론은 이번 판결에 침통한 분위기다.

새만금사업으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도 보상은커녕 오히려 정책적으로 소외시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안군의회 이한수의원은 “이번 대법판결로 새만금 인근 주민들은 매우 침통한 분위기다”면서 “부안은 새만금사업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봤으면서도 가장 소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새만금 방조제도 부안에 있는 소중한 산을 훼손해 조성했고 방조제가 조성된 뒤로는 부안군의 수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면서 “그런데 정작 부안군은 발전은커녕 오히려 계속적으로 피해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선 배수관문을 가력도로 설치한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그쪽으로 만들기로 한 설계도 잘못됐지만 분쟁조정위원회가 동진강수역을 가력도 쪽으로 잡아 2호방조제를 김제시로 의결한 것이 문제의 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가력도에 배수관이 설치되게 된 것은 그 지역이 암반지역이라서 그쪽에 배수관문을 설치한 것이지 동진강 수역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면서 “그런데 그런 것을 잘 알지도 못한 분쟁위원회가 동진강 수역이라고 보고 그렇게 정하는 바람에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침통해했다.

이어 “처음부터 잘 대비했더라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치권에 부안사람들이 많아 힘이 있었더라면 이런 안타까운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돼 매우 안타깝고 애통하지만 새만금 내측마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나서야 한다”며 “새만금 내측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부안군과 정치권은 합심해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수 의원도 “주민들이 너무도 애통해 한다”면서 “처음부터 대비를 잘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든다”고 안타까워했다.

김 의원은 “부안은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 어족자원이 고갈됐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떼꼽’까지 발생해 어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고 장마철이면 새만금 내측에서 떠밀려온 쓰레기더미들 때문에도 주민들이 엄청난 고충을 겪고 있다”면서 “이러한 것들이 재판에 감안됐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판결로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그렇다고 아쉬워만 할 수는 없다”면서 “이럴수록 더욱더 철저한 계획을 세워 부안지역에 위치한 새만금 내측이 개발되도록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부안지역의 복수의 사회단체장들은 “부안으로서는 새만금사업을 안 하는 게 나았다”면서 “새만금사업을 하기 전에는 계화·돈지·해창 해변에 백합과 바지락 등 어족자원이 풍부해 개도 만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유했고 사람도 많았다”면서 “하지만 새만금사업으로 인해 그렇게 풍족하던 바다가 사라지고 수많은 사람들마저 떠나면서 낙후를 면치 못하는 신세로 전락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안하면 계화 백합, 해창 바지락 할 정도로 이들 지역의 백합과 바지락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알아줬고 김과 해산물들 또한 으뜸으로 쳐줬다”면서 “그런데 지금은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 백합과 바지락은 물론 어족자원마저 고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씁쓸해 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보상차원에서라도 부안군에 많은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며 “부안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를 상대로 새만금사업 이전의 부안군과 이후의 부안군이 어떻게 달라졌고 새만금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이 어떠한 고충을 겪고 있는지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라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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