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한해풍사장의 특별지원금 고창·위도 배분발언에 “매우 잘못된 발언”

부안군 관계자 “지원금 액수는 물론 사용처 등을 결정할 위원회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 기사입력 2021.01.16 18:22
  • 최종수정 2021.01.16 18:23
  • 기자명 김태영 기자

부안군이 부안뉴스의 ‘한해풍 부안 버렸나?…해상풍력 특별지원금 150억 원 부안 배제 논란’ 보도(2020년 12월 29일·2021년 1월 13일자)와 관련해 한해풍 사장의 “고창·위도 배분” 발언은 매우 잘못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부안군관계자는 14일 “특별지원금은 발주법에서 정한 배분 비율에 따라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에 지원되는 지원금으로 특정 읍면을 대상으로 지원하지는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별지원금은 발주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발전소 건설비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면서“그런데 현재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시범단지(400MW)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만 해놓은 단계로 정확한 발전소 건설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원금도 150억원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발주법에는 지원금 결정 및 배분 등 특별지원금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 ·결정 하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아직은 이 같은 위원회를 구성할 시기조차 안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 부안군은 시기가 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거쳐 특별지원금의 사용처와 방법 등을 결정·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지원금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특별지원금은 어선 수, 공유수면 관리 자치단체, 거리, 인구수 등의 배분 규정에 따라 각 지자체에 배분되는데 부안군 해역에 설치되는 만큼 상당액이 부안군에 배분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예상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