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농어민 공익수당 어가·양봉농가까지 확대지원

  • 기사입력 2021.02.01 15:37
  • 기자명 부안뉴스

부안군은 오는 4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과 증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군은 지난해 7022농가에게 지급했던 것을 올해는 어가와 양봉농가까지 확대해 총 9644농어가(7494 농가, 2150어가)에게 연 60만원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요건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이전 2년 이상 연속해 도내 주소와 농업(어업)경영체를 두고 있는 농어가와 전북도에 양봉농가로 등록돼 있는 양봉농가이다.

다만 농어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직불금 등 부정수급자,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통해 농어가 소득 안정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보전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