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코로나19 시대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

  • 기사입력 2021.02.06 22:54
  • 최종수정 2021.02.07 00:09
  • 기자명 이서노 기자

부안군의회가 지난 5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8회 제8차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부안군의회의 이번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문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법률과 제도 정비를 통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대책 마련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함이다.

이날 결의문은 김정기 의원이 대표로 낭독했다.

김정기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말로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매일 300명이상 발생하는 등 3차 대유행을 경험하고 있다”며 “1년 가까이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모임이나 외부활동을 멈추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통해 힘든 시기를 버티고 있다. 이렇게 국민 모두의 일상적인 삶은 무너져 내렸으며, 특히 소상공인과 같은 특정 계층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19로 비대면 언택트 시대가 우리사회에 빠르게 정착되면서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감소한 상황 속에 임대료를 비롯한 관리비, 인건비 등 매달 지출해야 할 고정비용을 대출이나 빚 등으로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렇게 소상공인들은 막대한 손실을 겪으면서도 정부지침에 따라 영업시간 단축부터 영업 중단, 점포 폐쇄까지 고강도의 방역 조치에 따라왔지만, 이에 걸맞은 보상 없이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피폐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코로나 19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한 계층에 아무런 보상 없이 특별한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면서 “희생에는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지침에 따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소상공인들이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한 것이라면 우리 사회가 함께 그 고통과 무게를 나누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부안군도 지난 4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자발적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시작으로 긴급생활 안정자금 지원, 시장사용료 감면지원, 부안사랑카드 발행 목표액 증액, 소액 대출이자보전 지원 등 다양한 적극 행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그 부족함을 채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지속적인 부담 전가 시 이들은 폐업 위기에 처할 뿐 아니라, 임대인 역시 공실 부담을 떠안게 되어 경제공동체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 그렇기에 임대료는 소상공인과 건물주 간의 대립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사회 구성원 간 합의된 법률과 제도로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사회는 더 이상 특정 계층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 없으며 코로나 19시대의 위기를 함께 극복할 방법을 찾아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이에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정부에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라며 3가지 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비대면 언택트 시대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하라.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내려 소상공인이 임대료를 즉각 감면받는 동시에 감면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금액의 50% 수준 세제혜택을 제공해 임대료 손실을 최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보상하라”며 강력하게 정부에 촉구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