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대법원의 새만금 2호방조제 관할 김제시 결정 유감 표명

  • 기사입력 2021.02.06 23:02
  • 최종수정 2021.02.07 21:53
  • 기자명 이서노 기자

부안군의회가 대법원의 새만금 2호방조제 관할이 김제시에 있다는 판단를 내린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부안군의회는 지난 5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8회 제8차 본회의에서 대법원의 ‘새만금 2호 방조제 귀속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광수 의원이 대표로 성명서를 낭독했다.

김광수 의원은 “부안군의회는 2021년 1월 14일 ‘새만금 1, 2호 방조제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기각결정을 존중하지만, 부안 군민들은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지 아니할 수 없다”며 “새만금사업은 1991년 방조제의 시점인 부안군 변산면 합구마을 앞 광장에서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갖고 새만금사업의 첫 걸음을 내디뎠었다. 많은 군민들은 우리 부안이 더 많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군민의 희망은 잠깐의 기공식으로 끝나버렸고 이후에는 시련의 연속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환경단체와의 법정 공방 및 공사중단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2006년 4월 33km에 이르는 새만금방조제 최종 물막이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군산·김제시와 부안군의 새만금 지역에 대한 토지 전쟁이 시작되었다”며 “‘지난 2015년 10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제1호 방조제 4.7km을 부안군에게, 제2호 방조제 9.9km을 김제시에 관할권이 있다’는 귀속 결정을 해 지역간 분쟁이 격화되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에 부안군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행정구역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김제시 관할권이 최종 결정되었다. 이후 많은 부안 군민들이 크게 실망한 것은 ‘2호 방조제 앞바다는 과거부터 부안군민의 어업 생활 터전’이었다는 것”이라며 “부안 어민들은 동진강 흐름에 따라 1, 2호 내측의 구복작, 삼성풀 등의 어장에서 어업활동을 해왔으며, 이는 당시 어장도, 어업면허대장,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 보상백서 등에서도 증명된다. 이를 보아도 2호 방조제는 당연히 부안군 관할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또 “더욱이 부안군은 방조제와 최단 거리에 위치해 토지이용에 가장 효율적이고 향후 방조제와 매립지의 개발, 관리 등에 있어서의 효율성이 증가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며, 방조제로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비교해도 부안군이 월등히 우위에 있다”면서 “부안군은 새만금사업으로 인해 지금까지 막대한 피해를 받아왔다. 석산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어항폐쇄로 인한 어민소득 감소, 공사차량과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피해 등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하루하루 고통을 감내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성명서 말미에 “부안군민을 대표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면서 “첫째,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피해와 효율적인 관리, 새만금 지역내․외에서의 지역주민들의 구체적인 생활실태 등을 간과한 이번 대법원 결정에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한다. 둘째, 향후 새만금방조제 내부 매립토지 행정구역 결정시, 종합적인 주민의 생활실태, 지역 특성, 형평성 등을 고려해 행정구역 관할권이 부안군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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