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내달 5일까지 음주운전 등 4대 비위 예방 순회 교육

  • 기사입력 2021.02.19 16:34
  • 최종수정 2021.02.19 16:35
  • 기자명 부안뉴스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정기 인사발령 및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음주운전 등 4대 비위의 경각심을 강화하고 자체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순회교육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로 코로나19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복무관리 지침을 적용, 집합 교육보다는 순회 교육으로 4대 비위(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갑질)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내부 공직기강을 확립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지침 철저 준수, 갑질, 인사비리 등 신고방법 절차,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준수 등을 집중 교육한다.

또한, 기존에 해오던 형식적 교육에서 벗어나 재미있고 쉽게 해석한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금품수수, 갑질행위, 음주운전 금지 등 반부패 시책에 대한 딱딱한 인식과 거부감을 해소 할 방침이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직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비위행위 근절과 청렴문화 조성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에 주력할 방침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해양경찰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해경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간담회, 청렴문자 메시지 발송, 4대 비위인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금품향응 수수,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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