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째 반복되는 고령토 채굴 인가 신청에 진서면 주민들 강력 반발…무력투쟁도 불사

지역 주민들, “고령토 채굴 가장한 석산개발이다” 주장
지역 건설 관련 업체 개입설 떠돌아…주민들 석산개발로 확신
반대대책위 “더 이상 채굴 신청 못 하도록 못 박겠다”
부안군 관계자 “주민들과 같은 반대 입장이다” 밝혀

  • 기사입력 2021.02.22 20:53
  • 최종수정 2021.02.22 20:55
  • 기자명 이서노 기자
진서면 운호리 광업권 채굴계획인가 신청 부지. 산36-11, 12번지 2 필지가 고령토 채굴 부지이다.

‘못 막으면 다 죽는다’, ‘석산개발 결사반대’, ‘포기해라 석산개발’, ‘천년고찰 내소사가 운다’, ‘자연훼손 결사반대’

진서면 곰소 시내를 비롯한 석포삼거리, 내소사 주차장 등에 최근 이같은 문구가 새겨진 현수막 수십개가 내걸렸다.

지난 1월 군산에 주소를 둔 광업권을 가진 한 업체가 진서면 운호리 산36-11번지 외 4필지에 고령토를 채굴 한다고 전라북도에 광업권 채굴계획인가 신청을 내면서 이 지역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

진서면 23개마을 주민들은 지난 10일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일대 석산개발 반대대책위원회’(이하 석산개발 반대대책위)를 구성하고 무력투쟁까지 불사할 각오다.

반대대책위는 이달 말께 집회 신고를 내고 전북도청 또는 부안군청 앞에서 반대투쟁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다.

주민들이 이처럼 강력반발하는 이유는 고령토 채굴을 가장한 토석 채취를 위한 석산개발로 보기 때문이다.

특히나 광업권 채굴 인가에 지역 건설 관련 업체들이 다수 개입됐다는 설까지 떠돌면서 주민들은 더욱더 고령토 채굴이 아닌 석산개발로 확신하고 있다.

때문에 주민들은 광업권 채굴계획인가가 날 경우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청정 관광 이미지 훼손과 지역의 특산품인 소금, 오디, 젓갈 등의 생산 및 판매에 막대한 피해를 줘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진입로 예정부지에 붉은색 측량 깃발 꽂혀 있다.

부안군에 따르면 업체는 회사명 변경과 광업권 이전 등을 통해 수년째 지속적으로 광업권 채굴계획인가 신청을 해왔다.

지난 2015년도부터 올해까지 모두 다섯차례에 걸쳐 진서면 석포리, 운호리 등을 중심으로 광업권 채굴계획인가 신청을 냈다가 취하했다.

지난 2019년도에도 채굴계획인가 신청을 냈다가 주민들의 저지와 진입로 미확보 등으로 인해 민원신청을 취하한 바 있다.

그런데 업체는 올해 또 고령토를 채굴한다고 전북도에 광업권 채굴계획인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업체가 신청한 개발허가 면적은 광업권 설정이 된 139ha 가운데 4129㎡(진입로 부지 제외)이며, 추정 고령토 매장량은 96만8000톤이다.

신청 부지는 5필지로 산36-11, 12번지 등 2필지는 고령토 채굴을 위한 부지이고, 61-8, 69-5, 68-5번지 3필지는 진입로 부지다.

업체는 과거와 달리 이번엔 토지주로부터 토지사용승락까지 받아 고령토 채굴을 위한 진입로까지 확보했다.

현재 진입로 예정지에는 붉은색 측량 깃발이 꽂아져 있다.

현수막을 걸고 있는 주민 모습.

석산개발 반대대책위는 무력투쟁을 해서라도 광업권 채굴계획 인가를  반드시 막아내고 이 같은 일이 더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확실히 못을 박겠다는 강격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석산개발 반대대책위는 “진서면은 관광지역이고 청정지역”이라면서 “석산이 개발되면 소음, 분진을 비롯한 덤프트럭 통행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관광지 이미지 훼손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젓갈, 오디, 소금은 진서면 3대 특산품인데 석산개발로 분진이 날리면 먹지를 못한다. 다른 것은 다 물로 씻을 수 있지만 젓갈, 오디, 소금은 못 씻는다”며 “석산이 개발되면 진서면은 심각한 경제적 타격으로 말 그대로 몰락할 것이다. 곰소, 격포상권까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지역의 건설 관련 업체들이 개입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다. 고령토 채굴이라면 건설업체 여러곳에서 개입 했겠느냐”면서 3~4년, 2~3년마다 반복되는 석산개발 신청이 더이상 되지 않도록 확실히 못을 박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부안군 관계자는 “부안군은 주민들과 같은 반대입장”이라면서 “현재 산지관리법 등 9개의 관련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토 개발계획 신청부지 인근에 국립공원이 있고, 건너편에 천년고찰 내소사가 있다. 특히 경관이 빼어난 운호마을 있다”면서 “고령토 채굴로 난개발이 되면 소음, 분진, 차량 통행, 오폐수 등으로 인해 이 지역의 관광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관계자는 이어 “광업권 채굴계획인가 신청부지 앞은 국도 30호선이 지나고 있어 공사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지역 특산품의 이미지도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광업권 채굴계획인가 반대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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