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5월 31일까지 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

  • 기사입력 2021.02.24 17:40
  • 최종수정 2021.02.28 21:38
  • 기자명 이서노 기자

 

봄철 조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기에 맞춰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이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에 나섰다.

특별단속 기간은 5월 31일까지이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선박사고 현황은 167척이다.

이 가운데 45.9%가 어선이며, 사고원인은 정비불량(42.8%)과 관리소홀(27.5%) 등으로 인한 인적요인에 따른 사고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특별단속 중점대상은 선박 불법 증·개축, 과적·과승, 선박검사미필, 해기사 승무기준 위반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육·해상 집중 단속예정이다.

또한, 어선(낚시어선 포함)들의 복원성을 해치는 중량물 증가 등 임시검사(복원성 승인)를 받지 않는 선박들에 대해서도 단속 예정이며, 이밖에도 화물선 및 예·부선 단속 병행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부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안전사고 사전 예방 및 국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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