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통사고 번복으로 가해자 된 택시기사 A씨 ‘안전운전불이행’으로 결국 가해자로

A씨 청와대 게시판에 억울함 호소 글 올려
전북도경에서 사고 재조사, 재번복 안 돼
EDR 분석결과, A씨 안전운전불이행 과실 더 큰 것으로 봐
A씨 과속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택시기사 “울며 겨자먹기로 (범침금 통고처분 인정) 했지만, 억울하다”
경찰서 관계자 “첫 단추 잘 못 끼어졌는지 모르지만 사건 종결은 정상적으로 됐다”

  • 기사입력 2021.03.01 13:19
  • 최종수정 2021.03.01 19:00
  • 기자명 이서노 기자
교통사고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
교통사고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

지난 12월 16일 국도 30호선 부안경찰서 방향 진입로 부근 도로상에서 발생한 택시와 소나타 차량간 추돌 교통사고와 관련, 경찰의 사고조사 결과 번복으로 하루 새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된 택시기사 A씨가 재조사결과 안전운전불이행으로 결국 가해자가 됐다.(인터넷 부안뉴스 지난 1월 17일자 기사 참조)

이에 따라 A씨는 범칙금 통고처분과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벌점이 부과됐다.

A씨는 사건은 종결 됐지만 여전히 억울하다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A씨는 부안뉴스와 인터뷰에서 “뭔가 있다, 뭐가 있어. 확인되는 건 아닌데 뭐가 있다. 그러니까 사건이 뒤집혔다”면서 “지금도 그 수수께끼가 풀리지 않는다. 난 지금도 기분이 나쁘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저녁에 잠을 자면 그것(교통사고 상황)이 꿈에 나타난다”면서 “억울하지만, 마음속에서 우러나지는 않지만은 딱지(범칙금 스티커)를 끊었다. 딱지를 못 끊는다고 하면 아마 벌칙이 있을 것이다. 울며 겨자 먹기로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A씨는 “EDR을 보자고 해서 그러자고 했다. 나는 거의 그속도로 갔다. 과속도 나오지도 않았다”면서 “내 잘못이 아니고 그 차가 잘못이다. 그 사건은 누가 봐도 앞뒤가 아니라 좌우다. 그 차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끼어들면서 브레이크를 밟았다. 끼어들면서 급브레이크를 밟는 운전자는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번복된 이후 경찰서에 항의를 하고 사고발생 상황, 경찰 교통사고 조사과정,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번복된 내용 등과 함께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A씨에 따르면 청와대 게시판에 제기된 민원은 국민권익위로, 또 전라북도경찰청으로 이관되면서 2월 초 전북도경에서 사고 재조사가 이루어졌다.

전북도경 교통사고 조사 담당자는 A씨의 EDR(운행기록장치)을 확인했고, A씨가 과속은 하지 않았지만 안전운전불이행을 한 것으로 봤다.

A씨가 도경 교통사고 조사 담당자에게 사고에 대해 어떻게 보냐고 묻자 “앞뒤, 선후로 본다”고 했다는 것.

A씨는 사고 재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등에서 택시공제조합 관계자의 얘기와 소나타 차량 보험사 측에서 과실비율을 5대5로해서 마무리지었으면 한다는 얘기가 있어 그렇게 하기로 했다.

A씨는 사건화 하지 않고 보험사 간 사고처리하고 마무리되는 줄 알았던 것.

그래서 A씨는 청화대 게시판에 올린 민원도 취하하겠다는 서명을 도경 교통사고 조사 담당자에게 해줬다.

그런데 도경 교통사고 조사 담당자가 당시 범칙금 처분 통고 등을 하려고 했고, 이에 A씨는 “뭔소리냐, 내가 왜 가해자냐”고 반발하면서 당시 범칙금 처분 통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뒤 일주일 뒤쯤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A씨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아 들였다.

A씨는 “일주일인가 있다가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딱지를 끊어야 한다고 했다”면서 “처음엔 나는 이 사건이 절대 이해가 안가서 못 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딱지를 못 끊는다고 하면 아마 벌칙이 있을 것이다. 울며 겨자먹기로 서명을 했다”고 억울해 했다.

A씨의 주장과 달리 교통사고 처리를 한 부안경찰서는 정상적인 사고처리를 했다는 입장이다.

부안경찰서 관계자는 “첫 단추는 잘 못 끼어졌을지는 모르지만 (교통사고처리) 종결은 정상적으로 됐다. 택시기사가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주의의무가 더 높다. (가해자, 피해자를 구분할 때 운전을) 조심 했어야 하는 부분을 따진다”며 “전북경찰청에서 내려왔고, 도로교통교통공단에서 와서 EDR을 분석했다. 속도, 핸들 제동 등 어떻게 조작했는지 사고직전 상황을 판단했고 경찰청에서도 택시기사가 안전운전불이행한 것으로 봤다. 다행히 과속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어 “처음 사고조사는 보험처리 안에서 끝나려고 했던 것이다. 사건을 접수한 것도 아니고 조서도 꾸며지지 않았다”며 교통사고처리 전후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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