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슬려”…부안서 교사가 학생 폭행 ‘물의’

머리 벽에 밀치고, 안경 쓴 얼굴 때리기도
학교 측, 미온적 태도 취하다 부안뉴스 취재 계속되자 ‘계약해지’

  • 기사입력 2021.04.02 20:28
  • 최종수정 2021.04.02 20:35
  • 기자명 김태영·이서노 기자

부안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거슬린다’는 이유로 학생을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1일 부안 모 고교 등에 따르면 지난 31일 새벽 0시 35분께 이 학교 기숙사 사감실에서 기간제 교사 A씨가 3학년 B군을 폭행했다.

사건 당시 A씨는 “야간학습에 5분 늦었다”며 B군을 사감실로 불러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군의 목을 잡고 머리를 쿵 소리가 날정도로 벽에 밀친데 이어 안경이 부러질 정도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당황한 B군은 “도대체 왜 그러세요”라며 저항했지만 A씨는 “거슬렸다”는 폭언과 함께 계속해서 완력을 가했다.

영문도 모른 채 이 같은 폭력을 당하자 B군은 휴대폰을 꺼내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했지만 A씨는 휴대폰을 빼앗아 버렸다.

B군이 재차 사감실 전화기로 112에 신고하려하자 수화기를 빼앗아 끊어버렸다.

B군은 폭력이 끝난 후 너무 억울해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후폭풍을 생각해 사건을 덮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알고 있는 C선생님은 B군이 지난해부터 뇌출혈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들어 부모님에게 알리고 병원에서 CT촬영을 해 볼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B군은 이날 오전 병원에가 CT촬영을 통해 뇌 쪽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부모님께 알리지 않았으나 담임선생님 등이 후유증을 염려해 부모님께 연락하라고 해 오후 4시께 이 같은 사실을 부모님께 알렸다.

그러나 학교 측의 이후 대처는 매끄럽지 못했다.

B군의 부모에겐 선처를 구하는데 급급했고 부안뉴스의 취재엔 무 대응으로 일관했다.

실제 학교 측은 31일 오후 B군의 어머니를 만나 “기간제 선생이다 보니 여기서 해고를 당하거나 그만두게 되면 임용고시 자체를 못 봐 더 이상 교사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선처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1일과 2일 부안뉴스가 전화 및 방문취재를 하자 피하거나 “노코멘트”라며 응대하려하지 않았다.

다만 교장선생님이 교육중이니 다음 주 월요일에 출근하면 그때 사실여부를 조사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학부모는 학교 측의 이 같은 태도에 분개했지만 아들에게 2차 피해가 갈까봐 마음을 억눌러야했다.

학부모는 “뇌출혈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한 것도 모자라 안경 쓴 얼굴에 주먹질까지 했다”며 “대학에 가겠다고 공부하는 고3 아이에게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먼저 선처를 운운하는 게 맞는 것인지”라고 씁쓸해했다.

그러면서 “학교는 그 선생님만 감쌀게 아니라 아이들이 더 이상 이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어떤 아이들이 그분을 선생님으로 따르겠느냐”고 지적했다.

학교 측은 부안뉴스의 취재가 계속되자 2일 오후 사건을 뒤늦게 경찰에 신고하고 기간제교사인 A씨를 계약해지했다.

피해 학부모는 A씨가 학교를 그만둔 만큼 사건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길 바라고 있다.

때문에 경찰에게도 이 같은 입장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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