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업인 경작 농지 소유,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일”

  • 기사입력 2021.04.16 09:46
  • 최종수정 2021.04.16 11:36
  • 기자명 김상곤 부안군농업인단체연합회장
김상곤 부안군농업인단체연합회장.
김상곤 부안군농업인단체연합회장.

농지는 농업인과 농업 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과 농민이 아닌 사람이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우리나라 헌법과 농지법에 규정하였다.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겠지만 LH직원의 농지 투기로 인한 농지법에 대한 법적 조항이 문제로 대두되어 온 나라가 떠들썩 하다.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이 무색하게 퇴색 되어 왔으며 진짜농부 가짜농부를 가려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농지법이 만들어진 1994년 경자유전의 원칙의 표기가 정리되었지만 2005년 7월 21일 농지법이 일부 개정이 이뤄지며 농지가 일부 투기의 목적으로 변모 되어 왔다.

이에 지난 3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 합동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농지개선 방안’을 발표 하였다.

이번 방안은 농지투기 억제를 위해 취득절차 및 사후관리·불법 농지취득에 대한 벌칙 등 제재를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농지 및 농업법인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 투기를 자행할 수 있게 만든 농지법 중에 취미와 여가활동이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투기의 목적을 둔 주말체험 영농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상속으로 취득하거나 장기간 영농하다가 이농(離農) 후에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해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면적에 상관없이 처분하도록 해야 한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문제 또한 그러하다.

경작과 농지 활용에 대한 매입이나 투자가 아닌 노골적으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구성원에 대한 개정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무리한 요구가 아닌 명실공히 식량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농부야말로 자발적으로 진심을 다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이다.

농지소유 및 이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상속농지·이농농지·경매농지 등에 대한 선매권도 국가기관에서 부여함으로써 비농민 소유 농지에 대한 우선 매입권리를 국가기관이 가져야 한다.

농지관리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세분화 그리고 법적 권한이 보장되는 심의기구가 되어야 투기농지 및 가짜 농민을 적발해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농지 투기를 통한 부당이익 창출이라는 문제를 청산하려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모든 국토의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전수조사의 소요비용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 한다.

비농업인의 경작 농지 소유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경작 농지를 더 이상 투기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땜질식 처방이 아닌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원천 차단하는 규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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