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궁항온천현장 토석 불법반출…부안군, ‘공사중지’ 명령

사토장 명시 불구 농지 등 타 지역으로 납품
농지로만 대형덤프트럭 수 백 여대 반출
토석 반출 및 농지성토관련 법 위반
부안군관계자 “위법사실 드러나면 허가취소 방침”

  • 기사입력 2021.04.18 19:16
  • 최종수정 2021.04.19 10:42
  • 기자명 김태영 기자
궁항 온천부지 현장. 토석이 수북히 쌓여있다.
궁항 온천부지 현장. 토석이 수북히 쌓여있다.

부안 궁항 온천부지 조성 현장에서 대형 덤프트럭 수백여 대 분량의 토석이 불법 반출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불법 반출된 토석 대부분이 승인을 받지 않은 농지 성토용으로 사용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논란이 지속되자 부안군은 지난 9일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다.

부안군 등에 따르면 부안군은 온천개발업체인 A기업에 2019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변산면 격포리 궁항마을 일원 9만7960㎡ 부지에 9만8620㎥의 토석채취 허가를 내줬다.

또 채취된 토석을 새만금 2호 방조제 공사현장에 반출하도록 승인했다.

하지만 이 현장에서 나온 토석은 최근 수개월동안 도청리 두포마을 농지와 수락마을 인근농지, 영상테마파크 인근 농지 등에 반출된 것으로 부안뉴스 취재결과 확인됐다.

두포마을 농지. 매립한 토석이 흙으로 뒤덮여 있고, 그 위로 나무가 식재돼 있다.
두포마을 농지. 매립한 토석이 흙으로 뒤덮여 있고, 그 위로 나무가 식재돼 있다.

이들 농지의 총면적은 어림잡아 10,000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반출된 토석은 대형 덤프트럭 수백여대 분량으로 농지에 매립된 뒤 흙으로 뒤덮였다.

허가된 곳으로만 반출하도록 한 현행법을 어긴 것이다.

게다가 농지에 토석 등을 반출할 경우 반출업체는 사전에 개발행위나 개량행위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한 뒤 농지에 성토하는 등 적법하게 진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농작물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등을 사용해 성토하지 말라는 규정도 어겼다.

더욱이 이 현장의 토석채취와 반출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제재 없이 수개월간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부안군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수락마을 인근 매립용지.
수락마을 인근 매립용지.

도청리 한 주민은 “온천부지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토석은 새만금 현장으로 반출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런데 이곳 토석들은 두포마을을 비롯한 도청리 일대 농지매립에 사용했다. 작정하고 돈을 벌기 위해 토석을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두포마을 농지의 경우 2,180평이나 되는데 불법으로 도로보다 높게 성토하면서 침수피해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마을 이장 등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매립공사를 강행했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토석채취와 반출 등으로 인해 비산먼지와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하면서 인근마을 주민들과 리조트, 펜션 등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태”라며 “관계당국은 이러한 불법 토석처리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런 불법 행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부안군은 토석반출업체는 물론 성토한 토지주에 대해서도 적법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상테마파크 인근 불법 매립농지.
영상테마파크 인근 불법 매립농지.

이와 관련 온천개발업체인 A기업 측은 토석이 불법으로 반출된 사실을 인정했다.

현장에서 나오는 토석을 새만금 현장으로 내보내야 하는데 운송을 담당하는 협력 업체가 인근 주민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토석을 반출했다는 것이다.

A기업 관계자는 “운송업체가 토석을 달라는 인근 주민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몇몇 농지로 반출한 것으로 안다”며 “아마 주민들을 돕는 차원에서 반출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공사가 중지된 만큼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한 뒤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군은 반출된 토석양 등을 조사한 뒤 불법사실이 확인되면 구체적인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부안군관계자는 “주변지역 주민들로부터 허가내용과 달리 공사를 추진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다”면서 “시공사측에 토석 반출기록 등 토석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했으니 자료가 들어오는 대로 자료를 검토해 위법한 사실이 나온다면 허가 취소 등의 강력한 조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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