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과속방지턱…오히려 안전 위협

부안군, 과속방지턱 제멋대로 설치 운전자 스트레스 가중시켜
페인트 지워지고 파손된 채 방치된 과속방지턱은 사고유발하기도
주민 “많아도 너무 많아 말을 탄 것인지 차를 탄 것인지 헛갈려”

  • 기사입력 2021.05.09 11:20
  • 최종수정 2021.05.09 11:56
  • 기자명 김태영 기자
부안소방서 앞 과속방지턱. 긴급차량이 이용하는 도로임에도 소방서 좌우 수백m구간에 과속방지턱이 무려 5개가 설치되면서 저급하고 무책임한 행정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부안소방서 앞 과속방지턱. 긴급차량이 이용하는 도로임에도 소방서 좌우 수백m구간에 과속방지턱이 무려 5개가 설치되면서 저급하고 무책임한 행정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많아도 너무 많아”

최근 부안뉴스와 만난 한 택시기사는 “손님을 태우고 가다보면 어느 구간은 과속방지턱이 너무 많아 차가 덜컹거리다보니 손님들이 말을 탄 것인지 택시를 탄 것인지 헛갈린다고 불평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뒷좌석손님들이 가끔 부상을 당하는 난처한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겨울철 도로에 눈이 쌓일 때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면서 “때문에 꼭 필요한데에만 해야 되는데 부안군은 많아도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사고예방차원에서 조성한다고 하지만 너무 많다보니 운전자들에게 피로감을 주는 게 사실”이라며 “특히 부안군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대부분 불량하고 조잡해 차량이 파손되고 심지어 사고를 유발할 때도 많다”고 비판했다.

부안관내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상당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운전자에게 피해를 안겨주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무분별하게 설치된 데다 정해진 규격 등이 무시된 채 제멋대로 설치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은 차량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이하로 제한 할 필요가 있는 구간(사고다발 지역, 학교 및 유치원 앞, 어린이 놀이터, 근린공원, 보·차도 구분 없는 도로, 공동주택단지 등)에 도로교통상황과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높이 10㎝, 넓이는 3.6m를 넘지 않는 선에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교차로·건널목·버스정류장으로부터 20m이내와 교량·지하도·터널·어두운 곳 등에는 설치를 금지해야하며 연속형 과속방지턱의 경우 간격을 20m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부안지역 도로 곳곳에는 보행자의 안전이라는 미명 하에 규격에 못 미치는 과속방지턱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면서 장애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봉덕~신운간 도로에 설치된 방지턱.
봉덕~신운간 도로에 설치된 방지턱.

특히 봉덕∼신운간 도로와 상서초등학교 인근도로, 변산면 유유마을앞도로, 하서면 경유도로, 행안면 소방서 앞 도로 등은 과속방지턱이 과도하게 설치되면서 운전자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차량파손과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악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부안소방서 앞 도로의 경우 소방차와 응급차 등 긴급차량이 이용하는 도로임에도 소방서 좌우 수백m 구간에 과속방지턱을 무려 5개를 설치하면서 저급하고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촌각을 다투는 긴급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민 박모(53·부안읍)씨는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이동하는 노선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 부안군은 소방서 인근에 무려 5개를 설치했다”면서 “도대체 생각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관리소홀로 인한 부작용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과속방지턱의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지워져있어 운전자들이 뒤늦게 이를 발견하면서 급제동을 했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낭패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

또 파손된 채 방치되고 있는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차량 하부가 훼손되는 사례도 종종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에 관내 도로에는 과속방지턱이 횡단보도 전후로 설치돼 있는 곳이 많아 운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도로의 경우 비탈길에 조성돼 있어 겨울철 눈길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서초등학교 앞 도로. 이곳은 200미터가 채 안되는 거리에 과속방지턱이 무려 10개가 설치돼 있다. 바로 옆 교차로까지 합하면 15개가 넘는다.
상서초등학교 앞 도로. 이곳은 200미터가 채 안되는 거리에 과속방지턱이 무려 10개가 설치돼 있다. 바로 옆 교차로까지 합하면 15개가 넘는다.

주민 이모(47·부안읍)씨는 “부안 도로에는 과속방지턱이 과도하게 많고 높이도 달라 짜증을 유발 시킨다”면서 “차 하부를 긁힌 적도 한두 번이 아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현재 부안지역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파악된 것만 약 400여개.

여기에 파악되지 않은 것과 회전교차로 내에 있는 방지턱까지 합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최근 부안지역에 과속감시카메라가 그물망처럼 촘촘히 설치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과속방지턱이 철거되지 않는 등 개선이 되지 않다 보니 운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군은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과속방지턱 설치를 최대한 줄이고 기존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도로 재포장이나 개·보수 시 불필요한 경우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부안군 고위관계자는 “과속방지턱과 관련한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관내에 400여개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되지만 정확한 것은 아니다.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규격에 맞지 않거나 개선이 필요한 방지턱은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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