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읍 거리 쓰레기 불법투기로 몸살

인도 등 쓰레기 더미로 곳곳 가로 막혀
음식물 쓰레기 바닥으로 흘러 악취 등에 행인들 눈살 찌푸려
부안군 관계자 “계도, 이동식 단속 카메라 설치 확대하겠다”

  • 기사입력 2021.05.12 22:25
  • 최종수정 2021.05.12 22:38
  • 기자명 이서노 기자
쓰레기 더미로 인도가 막혀 있다.
쓰레기 더미로 인도가 막혀 있다.

부안읍 거리가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일부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릴 때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도 않고, 스티커(배출 신고필증)를 붙여 버려야 할 생활 폐기물도 무단으로 버리면서 부안군이 쓰레기 불법투기 대응차원에서 일부 기간 동안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인도 등에 쓰레기가 수북하게 쌓이면서 불편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 때문에 또 다른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문제는 이런 쓰레기가 보행자가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인도 곳곳에 쌓여 있다는 점이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조성한 인도가 쓰레기로 인해 실버카 이용 어르신 등 교통약자들이 도로를 통행해야 하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인도에 쌓여 있는 쓰레기 더미에서 음식물까지 새어나오면서 지나가는 행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청정부안이라는 부안군의 이미지마저 훼손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가 바닥으로 흘러 행인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가 바닥으로 흘러 행인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실제 확인해 보기 위해 지난 3일 부안읍 주변 거리 등을 둘러봤다.

2~30분 돌아봤을 뿐인데 인도와 마을 앞 등에 쌓인 쓰레기 더미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봉덕~신운간 도로 주변 마을 앞에는 스티로폼 더미, 플라스틱, 양철판, 폐비닐, 장판 등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그 옆에는 ‘쓰레기 불법 투기자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라는 경고문 안내판까지 세워져 있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쓰레기 불법투기가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곳을 지나 서림고(옛 부안여자상업고등학교) 앞을 지나자 최근 조성된 인도에 소파, 의자 등 대형 폐기물과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와 마대자루에 담긴 쓰레기가 눈에 들어왔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조성한 인도인데 도로로 통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특히나 이곳은 학생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다.

진성길 옆 인도에 쌓인 쓰레기.
진성길 옆 인도에 쌓인 쓰레기.

진성아파트 앞 도로인 진성길 인도도 마찬가지였다.

파랑색 비닐봉투에 담긴 쓰레기 등이 인도를 가로막고 있었고, 심지어 음식물이 인도에 흘러 지저분하게 얼룩져 있었다.

그곳에서 몇십 미터 떨어진 인도도 이같은 상황이 목격됐다.

‘종량제 쓰레기봉투 사용 배출’이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일반 비닐봉투에 쓰레기들이 인도에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이같은 쓰레기 더미로 인도를 가로막은 곳은 한 두곳이 아니었다.

매창로 자전거도로도 각종 쓰레기 등으로 막혀있었다.

이곳에도 ‘종량제 쓰레기 봉투 미사용시 쓰레기 미수거, 감시카메라 작동중(적발시 과태료 부과)’이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었지만 스티로폼, 장농서랍, 플라스틱, 건축 폐기물 등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가 자전거 도로 위에 쌓인 채 였다.

봉덕~신운가 도로 주변 마을 앞에 쓰레기가 쌓여 있다.
봉덕~신운가 도로 주변 마을 앞에 쓰레기가 쌓여 있다.

이렇듯 부안읍 인도 등 거리 곳곳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주민들의 의견은 "치워야 한다. 치우지 말아야 한다"로 달랐다.

주민 A씨는 “불법쓰레기를 치우면 또 버리지 않겠느냐”며 “불법쓰레기를 버리는 양심 없는 사람은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잡아야 한다”고 했다.

주민 B씨는 “아무리 불법쓰레기라고 하더라도 인도에 쌓여 보행자 통행이 어려울정도라면 치워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상설시장 주차장 입구 부근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던데 카메라를 더 설치해 불법쓰레기 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안군은 계도나 단속카메라 확대 설치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부안군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경고 스티커를 붙여놓고 5일 동안 불법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고 있다”면서 “강경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쓰레기를 뒤져 증거물을 찾고있지만 그마저도 어렵다”고 하소연 했다.

이어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계도와 이동식 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지만,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분리수거만 잘 해도 쓰레기 매립양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매창로 옆 자전거 도로에 쓰레기가 쌓여 있다.
매창로 옆 자전거 도로에 쓰레기가 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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