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사업부지·사유지 국립공원 해제되나…“이번엔 풀어 달라” 부안군·주민 ‘한목소리’

부안군, 환경부에 현안부지·사유지 378만 1,360㎡ 해제요구
환경부, 총괄협의회·관계기관협의·공원계획위원회심의 거쳐 12월 확정 예정

  • 기사입력 2021.05.27 17:50
  • 최종수정 2021.05.28 10:00
  • 기자명 김태영 기자
격포해수욕장 전경.
격포해수욕장 전경.

10년마다 재수립되는 국립공원구역조정이 올해 말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부안군이 변산반도국립공원에 포함된 지역 중 현안사업부지와 사유지 등을 국립공원에서 해제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구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27일 부안군 등에 따르면 부안군은 지난달 말 제3차 국립공원구역조정 타당성조사를 추진 중인 환경부 등에 공원지정 해제를 골자로 하는 공원구역 조정(안)을 보냈다.

조정안은 변산반도국립공원 지정 이후 33년 간 과도한 규제 등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사유지와 현안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공원에서 해제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부안군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구역 102만 2,393㎡(육 557,791·해 464,602)와 500여명의 주민이 요청한 사유지 275만 8,967㎡ 등 총 378만 1,360㎡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대신 위도면 일부 등 관내 국공유지 166만 3,684㎡(국유지 834,463·공유지 829,221)와 해상 364만 542㎡ 등 530만 4,226㎡를 대체 편입지로 반영할 것을 제시했다.

이는 ‘공원 총량제’를 이유로 국립공원 해제에 미온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환경부의 기준을 맞추기 위한 일종의 불가피한 대안인 셈이다.

앞서 부안군은 33년간 불합리한 국립공원 구역에 묶여 재산권 침해와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 2023 세계잼버리 등 현안사업을 추진키 위해 지난 2019년 7월부터 20개월 동안 국립공원구역조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등을 실시해 이를 토대로 공원구역 조정(안)을 작성했다.

변산반도국립공원은 채석강 등 빼어난 관광지가 많아 유명세를 타고 있지만 정작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비가 새도 건물 개·보수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등 많은 제약이 뒤따르면서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과도한 규제로 관광숙박시설과 집단시설지구 등이 조성되지 못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변산반도국립공원은 국립공원에 적합한 보존지역이 극히 일부임에도 외향적 확장을 위해 과도한 면적이 지정되면서 불합리하다는 비판여론이 팽배한 상황이다.

부안군은 적합성에 비해 과도한 면적이 국립공원에 지정된 데다 2023 세계잼버리대회가 열리는 장소라는 점에서 군의 요구안이 받아들여 질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국립공원 지정은 생태기반평가, 적합성평가 등 과학적 평가를 바탕으로 지정되어야 함에도 변산반도국립공원은 평가에 비해 과도한 면적이 공원으로 지정돼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보존가치가 낮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지역은 과감히 해제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내후년이면 2023세계잼버리가 부안에서 열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공원일원에 공공시설과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데 국립공원의 높은 규제의 벽 때문에 발목이 잡힌 상태”라며 “국립공원이 더 이상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꼽혀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산반도국립공원 일원에서 국제적 행사인 2023세계잼버리가 열리는 만큼 정부와 정치권은 잼버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원구역에 묶여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공원구역해제 목소리는 더욱 간절하다.

500여명의 주민들이 부안군을 통해 공원구역 해제를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상서면에 산다는 한 주민은 “과도한 규제로 주민들에게 불편과 고통만 안겨주는 국립공원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면서“정책을 바꾸지 못한다면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원구역에서 빼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립공원구역조정은 환경부 등이 10년마다 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시행하는 제도로 이번이 세 번째다.

타당성조사에서는 생태기반 평가와 용도지구 적합성 평가가 이뤄진다.

이때 생태적 가치 여부에 따라 특별보존지구로 지정되거나 공원 구역에서 제외된다.

이와는 별도로 전문가 자문을 통한 공원구역 해제 적합성 평가도 진행된다.

최종결과는 올해 말 나온다.

환경부는 오는 6월 총괄협의회를 연 뒤 주민공람공고 및 관계기관협의 등을 거쳐 11월 공원계획위원회 심의 후 변경계획을 확정, 12월에 고시할 방침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