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탈당? 내가 왜”…“출당 어려울 것” 불복 시사

14일 현재까지 검찰 연락도 없고 조사도 안 받아

  • 기사입력 2021.07.14 18:53
  • 최종수정 2021.07.14 19:21
  • 기자명 김태영 기자
최훈열 도의원.
최훈열 도의원.

농지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지역구위원장으로부터 탈당 권유를 받은 최훈열 전북도의원이 이 위원장의 권고를 수용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최 의원은 13일 부안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탈당 권고’에 대한 질문을 하자 “제가 왜 나가야 하죠”라고 반문했다.

최 의원은 이날 “당의 권고사항은 검찰에 송치됐으니까 일단 탈당하고 문제가 없으면 어떤 피해 없이 복당을 받아주겠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제 경우는 변호사들도 문제가 없다고 할 정도로 100% 범죄 요건이 안 된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탈당을 안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죄가 있으면 당연히 탈당을 해야 맞다”면서 “그런데 저는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저는 95년도부터 정치활동을 해왔고 내년 군수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표한 사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탈당하면 주민들은 제가 죄가 있어서 탈당 했다고 오해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탈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불복의사를 분명히 했다.

변산면 격포리 일원.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2019년도에 구입한 문제의 땅(노랑색 화살표 방향). 빨간선 안은 최훈열 도의원 앞으로 된 토지.

최 의원은 농지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2019년도 12월에 매입한 변산면 일원의 땅은 100여평이 조금 넘는 땅으로 10년이상 관리가 안 된데다 경사가 심해 자체로는 영농활동하기가 매우 어려운 땅”이라며 “때문에 지난해 경작을 못하다가 올해 농사를 짓기 위해 굴삭기로 땅을 일궜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 군민들께 송구스럽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투기의혹에 대해서는 “투기는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여 사익을 추구하는 것인데 거기는 이미 정보가 다 나와 있는 지역”이라며 “제 땅이 맹지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관리를 하기 위해 도로와 붙어있는 땅을 매입했을 뿐”이라고 투기의혹설을 일축했다.

그는 탈당하지 않고 버틸 경우 당이 강제 출당시키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아마 그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했다.

앞서 이원택 위원장은 이달 초 농지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최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농사지을 여건이 안 돼 경작을 못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들어 탈당하지 않고 있으며, 14일 현재까지 검찰 조사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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