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매인 지정 두고 민원인 “가능하다고 했었다” VS 부안군 “가능하다고 한 적 없다” 논란

담배인협회 부안조합 현장 조사 부실도 도마위
민원인 A씨 “담배소매인 지정되지 않으면 마트 연 의미 없다” 토로
부안군 관계자 “허가 아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 것이다” 해명

  • 기사입력 2021.07.19 11:31
  • 최종수정 2021.07.19 14:08
  • 기자명 이서노 기자
담매소매인 지정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마트. 

담배 소매인 업소 지정 민원과 관련 부안군과 민원인 간 엇갈린 주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부안군은 민원 상담 시 허가가 아닌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다고 하고 있는 반면 민원인은 허가가 가능하다고 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이유는 민원인 A씨가 부안군과 상담 후 담배 소매인 지정이 될 것으로 보고 마트를 오픈했는데 지정이 안됐기 때문이다.

A씨는 담배를 판매하지 못할 경우 마트를 찾는 손님이 적을 수밖에 없고 매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봐서 담배 소매인 지정 가능 여부에 따라서 마트를 오픈할 생각이었다.

이 때문에 A씨는 상가 건물 임대계약 체결 전 가계약만 한 상태에서 부안군을 방문해 문의를 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정을 받지 못했고, A씨는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놓였다.

이번에 마트 현장조사를 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위탁 업무를 맡아 시행하고 있는 한국담배협회 부안조합도 현장 조사 부실로 도마에 올랐다.

최초 현장 조사에서 매장면적을 잘못 재 논란의 한 원인이 됐기 때문.

이번 논란은 담배 소매인 지정을 앞두고 매장 면적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민원이 부안군에 제기 되면서 불거졌다.

담배협회 부안조합 현장조사에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아 부안군의 최종 지정절차만을 남겨둔 상황이었는데 마트 매장면적이 50평이 안 될 것이라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민원 제기에 부안조합과 부안군은 마트 매장면적 현장 재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 구내소매인 지정 기준에 2~3평가량 부족한 것으로 나왔다.

임대차 가계약서상 매장면적은 172㎡(52평)였지만 매장 내 화장실을 면적에서 제외하면서 165㎡(50평) 기준에 미달된 것.

‘부안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에는 공중화장실, 화장실, 휴게소, 매장 내 건물 기둥, 창고, 소비자 편익시설 등은 매장면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장 재조사 이후 담배소매인 지정이 되지 않자 부안군과 A씨간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다, 허가가 가능하다고 했었다는 진실 공방 논란이 벌어졌다.

A씨 등에 따르면 담배 소매인 지정과 관련 부안군과 상담을 하고 신청을 한건 지난 4월초쯤이다.

당시 A씨는 지인 B씨와 함께 건물 임대차 가계약서를 들고 담배 소매인 지정 관련 업무 담당부서를 찾아 담배소매인 지정 가능여부를 문의 했다.

상담 과정에서 임대차 가계약서와 담당자가 떼어 오라는 건축물대장 등 매장면적이 담긴 서류를 제출 했다.

A씨는 부안군과 상담 후 담배소매인 지정이 될 것으로 알고 며칠 뒤 정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까지 마쳤다.

그 뒤 9~10일 경 부안조합에서 현장조사를 나왔고 매장면적이 담배소매인 기준에 충분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담배협회 부안조합 회원으로 가입하고 입회비까지 냈다.

이때까지만 해도 A씨는 당연하게 마트가 담배소매인 업소로 지정될 줄 알았다.

하지만 5일 후쯤 부안조합에서 면적을 잘못 쟀다며 다시 찾아와서 부안군 담당자와 매장면적을 쟀고, 면적이 조금 모자란 것으로 나와 담배소매인 업소로 지정되지 않았다.

A씨는 경제적 피해를 당할 위기에 처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A씨는 “마트를 하려고 담배 건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안군에서 상담을 했다. 당시 담당자가 건축물대장을 떼어오라고 해서 1층 민원실에서 떼어다 줬다”면서 “부안군에서 (허가가) 가능하다고 해서 가게 임대차 계약을 썼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4월 9~10일 경 담배조합에서 나와 면적을 쟀는데 충분하다, 나온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5일후쯤 잘못재서 다시 왔다고 했고, 부안군에서도 나와 매장면적을 쟀는데 평수가 부족하다고 했다”고 황당해 했다.

그러면서 “마트가 담배소매인 업소로 지정되지 않으면 마트를 연 의미가 없다”며 “매장면적에서 건물 기둥 등이 제외된다는 기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줬으면 정확히 확인해본 후 임대차 계약을 썼을 것”이라고 하소연 했다.

B씨는 “부안군에 같이 가서 제가 대화를 했다. 구내하고 일반하고 있는데 구내는 나온다고 했다”면서 “정확히 안 된다고 했으면 (마트 시설을) 하지를 않았다. 거기서(부안군) 된다고 하니까 시설을 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누가 민원을 넣었다. 민원을 넣으니까 다시 와서 자로 재보더니 2평인가 3평 모자란다고 허가가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부안군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매장 면적이 172㎡였고, 화장실이 한 평정도 된다고 해서 165㎡는 넘어 신청이 가능하다고 얘기 했다. 허가가 가능하고 한적은 없다”면서 “50평이 안 될 것이라는 민원이 들어와 현장에 가서 마트 내 화장실 면적을 쟀는데 이 면적을 빼면 지정 기준인 165㎡ 기준에 미달돼 지정이 안 된다고 얘기 했다”고 밝혔다.

한편, '부안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에 계단 면적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어 A씨는 계단 밑 매장 내 자투리 면적을 포함하고, 화장실 일부를 철거하면 담배소매인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부안군에 매장면적을 재 측정을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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