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위반 업체 부안군서 매년 적발돼…추석명절 소비자 ‘주의보’

최근 3년간 원산지 위반 31건…거짓표시 적발 건수만 11건

  • 기사입력 2021.09.13 16:52
  • 최종수정 2021.09.15 14:44
  • 기자명 이서노 기자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단속되는 업체가 관내에서도 매년 발생하고 있어 농수축산물 등의 구입이 많아지는 추석명절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원산지 위반 단속을 하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안군 관내에서만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31곳에 이른다.

올해도 원산지 거짓표시로 업체 4곳이 단속됐고, 원산지 미표시로 2곳이 적발됐다.

수산물 보다는 농축산물, 화훼 등의 분야에서 원산지 위반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도부터 최근(9월 13일 기준)까지 3년간 원산지 위반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농축산물, 화훼 등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적발 건수는 25건인 반면 수산물은 6건이다.

이 가운데 11건이 원산지 거짓표시이고, 20건이 미표시다.

위반 업소는 주로 음식점, 마트, 식육점, 식품 가공업체, 위탁급식소, 화환업체, 젓갈업소, 시장 등 다양하다.

음식점은 메뉴판에 원산지를 미표시하는 사례가 많았고, 마트는 식육코너에서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됐다.

매장 진열품은 국내산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실제 육류를 보관하는 냉장고에는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이 보관돼 있었던 것.

일반 식육점도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원산지 위반으로 단속된 일이 있다.

화훼 업종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이는 경우다.

올해 적발된 2곳도 중국산 국화와 국내산 국화를 혼합해 화환을 제작하다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됐다.

식품 가공업체는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됐으며, 올해에는 연육이 포함된 어묵을 떡갈비 제품 원료로 사용하면서 이 어묵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단속됐다.

시장이나 젓갈판매 업소 등은 원산지 미표시가 대부분이다.

냉동갈치, 국내산 방어, 중국산 참조기, 베트남 새우젓 등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고, 거짓표시는 최근 3년 중 올해만 1건 있었다.

수입산 황태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인터넷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건이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8월경 부안군에 민원이 접수돼 식당 한 곳이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미표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부안사무소 관계자는 "코로나 때문에 지도·홍보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다"면서 "국내산인데 원산지를 미표시 할 경우는 계도 위주를 단속을 하고 있지만 수입산을 미표시하거나 거짓표시 할 경우에는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관계자는 "한 달에 1~2회 단속을 하고 있는데 최근 3년 중 원산지 거짓표시 단속 건수는 올해만 1 건이 있다"면서 "부안은 지난 2013~2014년쯤 시장에서 한 번에 5개 없소를 적발했었는데 그 이후 정착이 되는 것 같다,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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