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표지판 탓에 무더기 주차위반 과태료 통보받은 주민들…부글부글

부안군, 주정차금지구역인 교차로 앞에 해제구간 표지판세우고 주정차 단속
1명이 많게는 8월에만 7번 찍히기도…주민들“이런 엉터리 행정이 어디 있나”
부안군 민원 제기되고 부안뉴스 취재 이어지자 엉터리 표지판 8곳 철거

  • 기사입력 2021.10.04 18:22
  • 최종수정 2021.10.04 18:29
  • 기자명 김태영 기자
지난달 29일 터미널 사거리 번영로. 주정차금지구간 해제라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지난달 29일 터미널사거리 번영로. 주정차 금지구간 해제라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주정차금지 해제구간이란 표지판이 있어 주차했더니 8월에만 주차위반 딱지가 7개나 날라 왔더라고요. 주차단속을 할거면 해제구간 표지판을 세우지 말았어야죠. 참으로 어이없네요. 이런 엉터리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부안군이 주정차금지 해제구간에서 대대적으로 주정차단속을 해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주정차금지해제구간에 주차한 주민들이 무더기로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부안 터미널 인근 번영로.

주정차금지 해제구간이라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니라는 뜻이다.

문제는 부안군이 이 구역에 주차한 차량들을 주차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이 표지판이 들어서지 못할 장소에 세워졌다는 것이다.

표지판 밑을 살펴보면 도로 가장자리에 노란실선 두 개가 그어져 있고 그 뒤에 횡단보도와 사거리 교차로가 있다.

교차로는 4대 불법 주정차 구역으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차하면 불법주정차로 과태료 처벌 대상이다.

도로 가장자리에 노란색(황색) 실선 두 줄이 그어진 곳 역시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주정차가 엄격히 금지된 곳이다.

그런데도 부안군은 이런 곳에 주정차금지 해제구간이란 표지판을 버젓이 설치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황당하게도 부안군은 민원이 제기되고 부안뉴스의 취재가 시작되고서야 이 같은 표지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명했다.

부안군관계자는 “주정차금지 해제구간에 주차했는데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부안뉴스가 지적해 설치유무를 확인했더니 2019년도에 설치했더라”면서 “아마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이라 야간에는 주정차를 해도 된다는 뜻으로 설치한 것 같다. 그렇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 표지판이어서 설치돼있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당시 설치부서 담당자의 실수라는 것이다.

하지만 교통부서가 교차로인 4대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정차금지 해제구간’표지판을 설치하고 이와 유사한 7곳에도 이 같은 표지판을 설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엉터리 행정이란 지적이 나온다.

부안군은 부안뉴스의 취재가 이어지자 지난달 30일 문제의 표지판 8개를 철거했지만 주민 반발은 만만치 않다.

한 상가주민은 “상식적으로 불법주정차금지구역인 교차로 앞에 이런 표지판을 세우는 데가 어디 있느냐. 우리 상가 주민들은 표지판 바로 뒤가 사거리 교차로라 표지판 앞쪽이 주정차금지 해제구간으로 알고 주차했더니 상가주민들에게 무더기로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부안군이 잘못된 표지판을 설치해 벌어진 일인 만큼 부안군은 표지판 인근에서 주차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해선 안된다”며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면 주차해도 된다는 표지판을 잘 따른 죄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주민은 “과태료 부과 통보를 받고 황당했다”면서 “표지판 뒤 쪽은 노란 실선 두 줄에다 교차로고 표지판 앞쪽은 점선이라 앞쪽이 주정차금지 해제구간으로 알고 주차했더니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부과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행정심판 청구도 불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부안군의 어이없는 행정이 주민들의 불만을 초래한 것은 물론 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부안군은 현재 행복한웨딩홀사거리, 터미널사거리, 부안동초사거리, 천하일미사거리, 아담사거리, 고려약국 앞, 목포냉동 앞, 물의거리, 변산해수욕장 등 9곳에서 무인카메라와 이동차량을 이용해서 주정차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개월(7월·266건, 8월·1377, 9월·533)동안 무려 2196건의 주차위반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중 상당수는 주정차금지 해제구간 표지판 인근에서 적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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