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탑승에 안전모 미착용·역주행까지, 전동 퀵보드 불법운행 강력단속 요구돼

학생들도 2인 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 불법운행 상당수
운전자들 불법운행 지적하며 철저한 단속 필요성 제기
부안경찰서 관계자 “홍보와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해명

  • 기사입력 2021.10.19 16:53
  • 최종수정 2021.10.19 17:38
  • 기자명 이서노 기자
학생들이 역주행,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등 전동 퀵보드 불법 운행을 하고 있다.
학생들이 역주행,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신호 무시 등 전동 퀵보드 불법 운행을 하고 있다. / 사진 시민제공.

전동 퀵보드 불법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있고 2인 탑승, 신호 무시, 심지어 역주행 운행까지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 운행자들 가운데 고등학생들도 상당수 있어 학생들이 사고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다.

부안경찰서에서 지난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단속을 한다는 게 무색할 정도로 여전히 밤낮없이 불법운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학생들은 계도 위주의 단속이 이루어지다 보니 2인 탑승 등 학생들의 전동 퀵보드 불법운행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이 같은 전동 퀵보드 불법운행이 부안읍 일원 곳곳에서 목격되면서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

2인 탑승에 안전모 미착용, 역주행 운행 등 불법운행이 이루어진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특히나 학생들은 전동 퀵보드 이용을 위해서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만16세 이상)이상의 면허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무면허로 전동 퀵보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 사고시 2차 피해도 우려된다.

전동 퀵보드를 대여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번호를 등록 하도록 되어 있고, 타인의 면허번호로 대여해 운행을 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불법운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동 퀵보드는 개인 소유가 아닌 거의 대부분 공유형이다.

부안경찰서에 따르면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유형 전동퀵보드는 ‘씽씽’으로 50여 대정도 운영되고 있다.

업체에서는 안전모를 전동 퀵보드와 함께 비치했으나 안전모가 없는 게 상당수다.

안전모가 비치돼 있어도 타인이 사용했다는 거부감 등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실제 안전모를 착용하고 운행하는 경우도 드문 실정이다.

현재 관내에서는 전동 퀵보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타지역에서는 사망사고까지 발생해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불법운행 단속이 요구된다.

이런 불법 운행은 밤낮이 없다.

지난 18일 저녁 9시 무렵 진성길 방향에서 한 여성이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 오리정로 4차선 도로로 공유형 전동 퀵보드를 타고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같은 전동퀵보드 불법 운행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지면서 운전자들은 차량 추돌사고나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운전자 A씨는 “학생들이 2인 탑승, 차선이고 뭣이고 장난으로 지그재그로 가고 역주행으로 간다. 여학생들도 2명씩 많이 타고 다닌다”면서 “그러다 보니 운전자들이 차량 운행을 하다가 깜짝깜짝 놀란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다른 운전자들도 학생들이 면허증도 없어 타고 다닐 수 없을 텐데 위험하게 타고 다닌다고 한다. 누구 하나 큰 사고가 날 것이다. 사망사고가 나야 안 타지 그런 얘기들을 한다”며 “경찰이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단속을 하는 모습을 못 봤다. 단속을 아예 안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운전자 B씨는 “경찰이 7월부터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전동 퀵보드 불법운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안전모도 쓰지 않고 2명이 타고 다닌다”고 말했다.

이어 “인명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동 퀵보드 불법운행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부안경찰서 관계자는 “경찰 2명이 이륜차를 포함해 전동퀵보드 불법운행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학교 앞에서도 (전동 퀵보드 불법운행 금지)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고 처음에 비해 불법운행이 많이 줄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학생들은 계도 위주로 단속으로 하고 있지만 부모에게 직접 전화를 해 (전동 퀵보드 불법운행)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며 “성인들은 과과태료 부과 단속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도 단속에 두 번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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