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

  • 기사입력 2021.10.21 17:11
  • 최종수정 2022.05.23 17:13
  • 기자명 이서노 기자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윤대원)가 가을성수기를 맞아 공원 내 탐방객들의 방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11월 7일까지 16일 간 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변산반도 국립공원 내 산악지역(내소·내변산지구 등) 및 해안지역(고사포·격포지구 등) 전역에서 발생하는 불법·무질서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아울러 ‘불법행위 예방 캠페인’도 함께 전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지정장소 외 취사, 야영, 흡연, 불법주차, 출입금지 위반, 반려동물 출입 행위 등이며, 적발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일부 위법행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승직 자원보전과장은 “가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주민 및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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