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식 의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주거시설 대책 필요하다”

권 군수 “대책 마련 중이다”

  • 기사입력 2021.11.06 18:08
  • 최종수정 2021.11.06 21:03
  • 기자명 이서노 기자
김연식 의원.
김연식 의원.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위한 주거시설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연식 의원은 지난달 18일 군정질문에서 “현재 농촌지역은 계속해서 인구가 줄고, 고령화로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 노동자로 대처하고 있다”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업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최대 5개월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절근로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는 합법적인 만큼 양질의 노동력과 불법체류 등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위험성도 낮다”며 “2015년부터 괴산군을 시작으로 현재는 많은 농어촌지역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감소로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농촌에서는 외국인을 모셔온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실정”이라고 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대변했다.

이어 “더욱이 외국인노동자 근로 여건 개선방침에 따라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농가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한시적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서는 기준에 적합한 숙소를 마련하기에는 힘든 현실이고, 숙소 제공에 따른 비용 가중 또한 농가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 일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일당을 많이 주거나 숙소 등 주거한경이 좋은 지역으로 이탈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의 도배 및 장판교체, 난방시설 설치, 화장실 개선사업을 비롯해 기숙시설, 복지회관 리모델링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숙소와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군에서도 농가들의 숙소제공에 대한 부담을 없애 주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스스로 찾아오도록 하는 주거시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익현 군수는 이에 대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안정적인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중”이라면서 “우선 폐교된 관내 초등학교에 대한 활용방안과 시설사용에 대해 전북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이와 별도로 지난 8월에는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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