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최훈열 “경작 안했지만 투기 아냐” ‘혐의 일부 인정’

  • 기사입력 2021.11.06 19:26
  • 최종수정 2021.11.06 19:27
  • 기자명 김태영 기자
최훈열 도의원.
최훈열 도의원.

농지를 사들인 뒤 영농활동을 하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로 기소된 최훈열 전북도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4일 정읍지원 및 최 의원 등에 따르면 농지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은 지난달 26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1단독 전재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영농 목적으로 땅을 매입해 여러 이유로 경작을 못한 것은 인정하나 시세 차익 목적으로 사들인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20년도에 농지를 구입했으나 그해 의장선거가 있었고 그 곳은 작업을 하지 않으면 경작을 할 수 없는 곳이라 1년 정도 경작을 하지는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불법 투기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농지를 매입해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불법투기는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최 의원은 201912월 변산면 격포리 일원 농지 402를 구입한 뒤 지난해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이달(11) 중에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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