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사들인 뒤 영농활동을 하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로 기소된 최훈열 전북도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4일 정읍지원 및 최 의원 등에 따르면 농지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은 지난달 26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1단독 전재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영농 목적으로 땅을 매입해 여러 이유로 경작을 못한 것은 인정하나 시세 차익 목적으로 사들인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20년도에 농지를 구입했으나 그해 의장선거가 있었고 그 곳은 작업을 하지 않으면 경작을 할 수 없는 곳이라 1년 정도 경작을 하지는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불법 투기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농지를 매입해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불법투기는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최 의원은 2019년 12월 변산면 격포리 일원 농지 402㎡를 구입한 뒤 지난해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이달(11월) 중에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