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최훈열 전북도의원…검찰, 벌금 1000만원 구형

  • 기사입력 2021.11.16 15:55
  • 기자명 김태영 기자
최훈열 도의원.
최훈열 도의원.

검찰이 농지를 사들인 뒤 영농활동을 하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로 기소된 최훈열 전북도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16일 최훈열 의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 1단독 전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최 의원이 농지를 매입한 뒤 농사를 짓지 않은 점,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의원은 2019년 12월 변산면 격포리 일원 농지 402㎡를 구입한 뒤 지난해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이날 열린 결심공판과 관련해 부안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정에 서게 된 점 송구스럽다”면서도 “오늘은 구형이기 때문에 별다른 할 말이 없다. 오는 12월 23일 1심 판결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23일 오전 9시 5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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