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예산운용 ‘허점투성이’…명시이월 원가심사 문제점 제기돼

이한수 “원가심사 일상감사 늦어 공사하지 못하는 일 상당해”
김정기 “명시이월 문제점 해결위해 텐텐제도 시행하고, 원가심사도 개선해야”

  • 기사입력 2021.11.23 08:17
  • 최종수정 2021.11.23 08:35
  • 기자명 김태영 기자

부안군의 예산 집행률이 현저하게 낮고 명시이월이 많이 차이나는 등 예산 운용에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한수 의원은 지난 17일 부안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률 자체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역할”이라며“그런데 원가심사와 일상감사가 늦어 공사를 하지 못하는 일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농로포장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모내기철 전인 4월 안에 끝내야한다”면서“하지만 모내기철에 하는 때가 많이 있다. 그 이유는 일상감사와 원가심사가 늦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현장에 가보면 왜 공사를 이 때 하냐며 업자와 농민 간 마찰이 빚어지고 심지어는 트랙터로 공사 중인 농로를 지나가기도 한다”며“부안군이 사업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생기지 않을 민원이 관심을 갖지 않아 생기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정기 의원도 이날 사무감사에서“2020년도 명시이월이 총 119건에 297억원이고 사고이월은 684건에 527억원인데 일반회계 자체에서는 6447억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했다”면서“그런데 파악해보니 2021년도 현재까지 명시이월은 128건에 431억원이더라, 전년도 명시이월과 올해 명시이월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현재 명시이월에서 제일 큰 문제점은 모든 사업이 1월부터 시행되는 것”이라며“그러다 보니 원가심사 고치고 단계를 거치다 보면 3·4월 되고 농사철 되고 하다보면 사업이 계속 늦어져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타 지자체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텐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텐텐제도를 소개했다.

김 의원은 “텐텐제도는 10월에 예산편성이 어느 정도 나오면 준비해서 주민들과 사전 협의를 끝내고 1월에 바로 사업이 들어가 10월에 마무리하는 제도”라며“부안군도 이와 같은 텐텐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가심사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원가심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설계와 공사발주 시기가 달라 노임과 표준단가가 잘못 적용되는 것”이라며“설계해서 바로 작업을 해야 하는데 설계는 전년도에 하고 공사 발주는 올해하면 내용 자체가 달라진다”고 밝혔다.

이어“내역별 품셈도와 표준품셈은 해마다 바뀐다”면서“때문에 설계사들이 (설계를)제대로 내더라도 이 부분이 맞지 않아 설계와 공사 발주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부안군관계자는 명시이월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 사업을 10월에 추진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될지 안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10월에 추진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다”면서도 “다만 의회가 12월 10일까지 확정 시켜 주면 사전 절차를 이행해 10월 착공 10월 완공은 아니더라도 사업 진행시기는 좀도 속도감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원가심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와 충분히 협의해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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