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진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내달 3일까지 집중 홍보기간 운영

  • 기사입력 2022.02.23 16:39
  • 최종수정 2022.03.24 17:16
  • 기자명 이서노 기자

동진면(면장 김종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발급률을 높이기 위해 3월부터 6월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기존의 인감제도가 가진 인감도장을 신고・관리하는 불편함을 해소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동진면은 면사무소를 방문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민원인들에게 홍보 내용이 담긴 마스크와 자체 제작한 리플릿을 전달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김종승 동진면장은 “발급할 때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널리 이용되어 동진면민의 일상에 편리성이 더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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