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해상풍력의 이익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 기사입력 2022.03.02 15:10
  • 최종수정 2022.03.15 18:06
  • 기자명 김종규 전 부안군수
김종규 전 부안군수.
김종규 전 부안군수.

신재생에너지는 새로운 에너지원과 재활용하는 에너지원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즉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여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신에너지에는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이 있고, 재생에너지에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바이오, 풍력, 수력 등이 있다. 초기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화석에너지의 고갈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언급되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에너지다.

시대적 필요성에 의하여 정부에서는 여러분야에서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해상풍력은 정부가 세계 3대 해상풍력 강국 실현을 위해 「서남해 2.5GW 해상풍력 종합계획사업」을 선포하였다. 사업 지역은 전북 부안군 및 고창군 해상이며 예상 총사업비는 약 12.5조원이다.

서남해 해상풍력단지는 바로 우리군 위도 앞바다에 이미 착공 시행중에 있다. 시행 주체는 한국해상풍력 주식회사로서 2011년에 정부가 수립한 「서남해 2.5GW 해상풍력 종합추진계획」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와 발전6사가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회사)이며 2021년 7월 본사를 부안으로 이전하였다.

「서남해 2.5GW 해상풍력 종합추진계획」의 제1단계사업인 실증단지는 부안군 위도에서 남방으로 약 10km 떨어진 해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상변전소를 갖춘 60MW급의 해상풍력자원(평균풍속 6~8m/s의 저풍속)에 적합한 신기술을 시범 적용하여 실증할 계획이다. 2017년 5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2020년 1월에 종합준공하였다. 연간 155GWh(예상)를 목표로 운영중이며, 이는 부안 및 고창지역 총 전기사용량의 14.7%('19년 기준)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제2단계인 시범단지는 400MW규모의 트랙레코드(이력)사업으로서 지역상생 사업모델로서 정부, 지자체, 주민 및 사업자가 민관협의회를 통해 사업추진 여부 및 사업해역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2020년 12월 현재 발전사업 허가신청 등 인허가 절차에 착수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7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 단계인 확산단지는 2.5GW의 대규모단지개발 사업으로 2020년 이후 약 10조원을 투자하여 총생산량 6,500GWh의 발전량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전라북도 10개 시군의 전기사용량을 충당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세계적으로 내지는 국가적으로 기후 온난화 등을 막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를 개발 보급하여 대체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앞장서야 할 것이지만 조상 대대로 삶의 터전으로 사용하여 오던 바다를 내어주는 어민들을 고려한다면 대안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현행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산출하여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근 해역에 대한 활용과 어업권을 상실한 부안군 위도면을 비롯한 변산면과 진서면 그리고 계화면, 하서면의 어민들에게 지급되는 직접적인 지원금은 없다

2020년 7월 그린뉴딜 핵심지인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첫 번째로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주민수용성과 주민참여형 이익공유모델을 참고하면서 바다를 잃어버리는 어민들에게 예측 가능한 미래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한다.

어민들의 직접적인 수입을 위하여 기술관련 부분을 제외한 관리부분은 어촌계에 관리권을 주어야 되며 부안군 수역에 건설되는 풍력기의 수입 중 30%, 예를 들자면 100기중 30기의 수익은 어민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생계를 보완해 주어야 할 것이다.

간접적으로는 어민들이 운영하는 소규모 가공공장에 무료로 전기를 공급한다든지, 지구온난화로 산란기가 변해버린 어종에 대한 금어기를 조정한다든지, 어민들이 바다에서 수거하는 해상쓰레기 수거비용을 지급한다든지, 어민들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보상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한국해상풍력(주)와 부안군민 사이에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협약은 이루어지지 않은 체 공사를 시작하고 있다. 이제라도 한국해상풍력(주)와 개발 완료 후에 도래될 문제점과 어업구역을 상실한 어민들에게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본 칼럼은 부안뉴스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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