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의원, 부안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대표 발의

  • 기사입력 2022.04.07 20:28
  • 최종수정 2022.04.07 20:32
  • 기자명 이서노 기자
김정기 의원.

김정기 의원(의회 운영위원장)이 ‘부안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부안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은 생산과 소비, 유통 등 각 단계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통해 부안군을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제32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원순환과 환경에 대한 홍보물 제작을 통한 군민 인식개선, 민·관 협의체 구성, 자원순환 체험장 조성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체험을 통해 부안군에 올바른 자원순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제안한 바 있다.

김정기 의원은 “우리가 물려받은 아름다운 부안의 자연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 함께 실천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조례 제정을 위해 좋은 의견과 자료를 제공해 준 부안여고 환경동아리 학생들과 담당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328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김 의원은 제8대 부안군의회에서 5분발언 6건과 조례·의회규칙 16건, 결의안 1건, 건의안 3건, 연구용역 1건(줄포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위한 기본방향 연구) 등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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