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가축분뇨 부숙도 기준 및 적정 살포 관리 강화

  • 기사입력 2022.04.29 17:14
  • 최종수정 2022.10.19 16:35
  • 기자명 이서노 기자

부안군이 가축분뇨 퇴·액비 집중 살포시기인 영농철을 맞아 악취관리 강화에 나선다.

부안군은 가축분뇨 미부숙 퇴·액비 살포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악취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부숙도 기준 및 적정 살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또 악취방제단을 통해 악취저감제 살포 등 방제작업을 실시해 미부숙 퇴·액비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규모 농가는 6개월에 한 번, 신고 규모 농가는 1년에 한 번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퇴비를 살포하거나 검사결과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최형인 환경과장은 “가축분뇨 퇴비 적정 관리·살포 등 악취저감을 위한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가축분뇨 관련 시설 점검뿐만 아니라 교육 및 홍보를 함께 실시해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