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농지법 위반 농업법인 등 수십 곳 고발

법인 46곳, 개인 3명 고발 돼
개인 1명 검찰 송치, 16개 법인 공소시효 만료 수사 종결
경찰, 나머지 고발 건 수사 중
부안군 관계자 “수사결과 보고 행정조치 하겠다” 밝혀

  • 기사입력 2022.05.04 16:27
  • 최종수정 2022.05.04 16:56
  • 기자명 이서노 기자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부안군이 전·답 등 농지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단기매도, 분할매도, 농지전용 등 농지법 위반자 등을 지난 3월 경찰에 고발했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고발 건은 수사결과가 나온 상태다.

부안군에 따르면 고발 대상자는 농업법인 46곳과 개인 3명으로 이 가운데 농지전용 혐의로 개인 1명이 검찰에 송치됐고, 법인 16곳이 공소시효 만료로 수사 종결됐다.(4일 기준)

경찰은 나머지 고발 건에 대해서 수사 중이다.

농업법인은 작년 7월 전북도 농업법인 특정감사를 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나 고발조치 됐다.

농업법인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인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 단독주택 부지조성, 1·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소매점, 사무소 등) 부지조성 등의 행위를 한 것.

농업법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은 농업경영 및 그 부대사업,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이나 사무소, 일반음식점, 주택 등의 부지 조성 등의 사업은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들 농업법인은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해 막대한 매매차익을 거뒀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건 부안군의 허술한 행정도 일정부분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어업경영체법에서 정한 사업 범위를 벗어나는데도 부안군에서 농지전용 협의 등을 해줬기 때문.

이로 인해 부안군 공무원 11명이 도 감사에서 농업법인 소유농지에 대한 농지전용협의 부적정, 제3자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검토 부적정, 비농업법인에 대한 농업경영 목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 등의 이유로 훈계(7명)와 불문경고(4명) 처분을 받았다.

농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된 이들 농업법인의 매매차익은 68억 5000만 원에 달한다.

개인 3명은 농지전용으로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부안군에서 고발했다.

주말체험농장을 한다고 허가를 내놓고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불법 임대해줬다.

이와 관련해 부안군은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수사결과가 나오면 혐의가 있는 법인은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자문을 구해 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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