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문화재단, 수습 직원 A씨 낙제점 주고 채용철회…전북노동위 ‘부당해고’ 인정 판정

전북노동위 ‘수습평가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다’ 판단
A씨가 요구한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주문
부안군 “잘못된 게 있으면 처벌 따르고 이의 제기 할 사안이면 이의 신청 하겠다”

  • 기사입력 2022.06.07 22:14
  • 기자명 이서노 기자
부안군문화재단.
부안군문화재단.

부안군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으로부터 괴롭힘과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 진정을 넣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전북노동위)에 구제 신청을 한 문화재단 전 예술진흥팀장 A씨가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문화재단에서 A씨를 부당하게 해고 했다는 것을 전북노동위에서 인정하는 판정을 한 것이다.

전북노동위는 ‘이 사건 사용자(문화재단)가 2022년 3월 1일 이 사건 근로자(A씨)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한 금 4,908,840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작년 12월 문화재단에 입사해 수습 3개월 만에 채용 철회를 당해 지난 3월 전북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최근 부당해고 인정 판정서를 받았다.

문화재단은 평가기준에 근거해 A씨에 대한 직무능력을 평가했으나, A씨가 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근로관계를 종료했기에 채용 철회는 정당하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전북노동위는 문화재단이 A씨에 대한 수습(시용) 평가가 객관적·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고, 이를 이유로 본 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부당해고를 주장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문화재단의 수습평가 점수를 보면 A씨는 총점 52점으로 채용 철회에 해당하는 점수다.

A씨는 책임감, 적극성, 협조성, 기획력, 이해판단력, 업무처리속도, 자기개발노력, 업무개선 의지 등은 모두 10점 만점에 ‘보통’인 6점을, 규율성과 융화력 부분만 ‘불량’인 2점씩을 받았다.

평가점수 2점은 업무수행태도와 능력 등이 극히 불량해 향후 조직원으로서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평가 점수다.

이 평가 점수가 부당해고 인정 여부의 핵심 쟁점 사항인데 전북노동위는 이 점수를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봤다.

신규직원 수습평가 지침에 평가자가 미흡(4점) 이하 점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근무 기간 동안 면담자료 및 객관적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를 필요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객관적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것.

문화재단이 한 A씨에 대한 채용 거부를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 것이다.

특히 전북노동위는 A씨의 수습평가가 사무국장 혼자서 평가한 것으로 봤다.

수습평가자는 1차 평가자는 사무국장, 2차 평가자는 이사장인 부안군수로 1·2차로 나누어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평가점수가 똑 같았기 때문.

이사장과 사무국장 평가점수가 52점으로 동일하고, 규율성과 융화력 부분도 ‘불량’인 2점씩 점수가 같다.

또 평가자 두 명의 평가 의견이 모두 있어야 하지만 이사장의 평가의견은 없고 사무국장 평가의견만 기록되어 있다.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군수(이사장)님에게 세세한 사항을 보고 드리니 ‘사무국장이 알아서 해라, 사무국장이 한 그대로 하겠다’고 말한 후 (수습기간 평가표)에 서명했다”고 전북노동위 심문회의에서 밝혔다.

전북노동위는 사실상 1차평가자인 사무국장에 의해 A씨에 대한 수습평가가 결정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본 채용 거부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어렵다고 판단했다.

평가의견만 수기로 작성되었고, 그 외 부분은 컴퓨터로 작성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전북노동위는 이 같은 이유 등에서 A씨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라는 판정을 문화재단에 내렸다.

이에 대해 부안군은 상황을 판단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부안군 관계자는 “잘못된 게 있으면 처벌을 따라야 할 것이고, 이의 제기 할 사안이면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안군문화재단은 출범 6개월여 만에 직원 4명이 잇따라 그만두거나 채용 철회를 당하면서 사무국장의 갑질·전횡 논란이 일었다.

해당 분야 업무 경력자를 뽑아 놓고도 업무가 전혀 다른 팀으로 일방적 인사발령을 내고, 그때 그때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 말이 바뀌는가 하면 회의 등 여러명의 직원들이 있는 데서도 어떤 일을 놓고 자초지종을 물어보기 보다는 화부터 내는 등 권위적이고 군대처럼 ’상명하복’식 일방적 소통 방식으로 문화재단을 운영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던 것.

A씨가 군산지청에 낸 괴롭힘 진정은 현재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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