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13일부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 운영

  • 기사입력 2022.06.10 16:12
  • 최종수정 2022.06.10 16:13
  • 기자명 이서노 기자

부안군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되돌려 주기 위해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10일 현재 1149건, 2600여만 원으로 미지급건수의 84%가 3만원 이하 소액환급금이다.

환급 발생의 주된 사유는 자동차세 선납 후 이전 또는 말소로 인한 자동차세 세액조정, 국세 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환급금이 대부분이다.

환급 관련 사항은 안내문 일괄 발송 및 SNS 발송 등으로 안내되고 있으며, 납세자는 위택스(www.wetax.go.kr), ARS(1899-9888)를 통하여 간단하게 조회 및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지방세 납세자는 위택스, 정부24,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환급금 수령 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면 사후 환급 청구 절차를 줄일 수 있다.

허용권 재무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해 군 예산으로 귀속된다”면서 “이번 정리 기간 중 환급금의 수령이나 기부제도 활용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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