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군민 생활안전 정책 '군민 안전보험' 시행 홍보

  • 기사입력 2022.06.22 18:02
  • 최종수정 2022.06.22 18:05
  • 기자명 이서노 기자

부안군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부안군민 안전보험’ 시행을 홍보하고 나섰다.

부안군민 안전보험은 지난 2020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보험은 부안군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전체 주민이 혜택을 받는 군민 생활안전 정책 중 하나이며, 개개인의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는 상관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부안군이 공제에 가입한 2020년부터 발생한 사고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최고 1천만원 한도 내에서(스쿨존 사고 3천만원, 의사상자 1억5천만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 내 부안군에 주소(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를 둔 군민은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타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탈퇴된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감염병 사망(코로나19 사망, 중증혈소판감소사망)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등 17종이다.

보험금 신청방법은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를 본 군민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제금 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 등을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청구하면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전총괄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민안전보험은 최근 3년 동안 총 19건의 사고가 접수됐으며 그중 17건에 대해 보험금 6500만 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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