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립농악단 전 단원 A씨, 부안군수·해당부서 과장·팀장, 직무유기·수수방관 등으로 고소

부안군립농악단 전 부단장 L씨도 성희롱·성추행 신고에 따른 보복 고소
지난달 말경 정읍지청에 고소돼…최근 부안경찰서로 사건 이관된 것으로 전해져
부안농악 전승활동비 정산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고소장 내용에 포함돼
수억 원대 이르는 부안농악 전승활동비 횡령 의혹 등 어떻게 결론날지 이목 쏠려
감사원 관계자 “보조금 법령 위반하면 당연히 감사대상이다” 밝혀

  • 기사입력 2022.06.26 20:39
  • 기자명 이서노 기자

부안농악(부안농악보존회) 전승활동비 횡령 의혹과 부안군립농악단 보상금 부정 수급 의혹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부안군립농악원단 전 단원이었던 A씨가 이 문제 등과 관련해 부안군수를 비롯한 부안군립농악단 관련 실무부서 과장과 팀장을 고소했기 때문이다.

A씨는 부안군립농악단 전 부단장이자 부안농악(부안농악보존회) 전 회장인 L씨도 고소했다.

군수는 직무유기와 수수방관, 해당 실무부서 과장과 팀장은 직무유기, 허위사실유포(위증), 예산낭비이며, L씨는 성추행·성희롱 신고를 한 것에 대한 보복 등이다.

이들은 지난달 말쯤 정읍지청에 고소가 됐고, 최근 부안경찰서로 사건이 이관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A씨가 이들을 고소 한 건 부안군립농악단과 부안농악보존회로 불리는 부안농악과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으며, 특히 부안농악 전승활동비 횡령 의혹과 부안군립농악단 보상금 부정 수급 의혹 문제가 관심사다.

부안군은 전승활동비가 정상적으로 쓰였는지 통장거래내역 등을 통해 사실 확인을 해야 하지만 그런 의사를 보이지 않으면서 이를 눈감아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었다.

당시 부안군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 “(부안농악 측에서) 서류 낸 것으로 (전승 활동비 사용 내역을) 확인 했다”했고, 부안군립농악단 보상금 부정수급과 관련해서는 “출석이 확인돼서 (보상금이) 나갔을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A씨는 부안군립농악단과 부안농악은 그동안 부실 운영 등의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 중심에는 L씨가 있었는 데 행정에서 이를 수수방관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로 보고 고소를 했다.

부안농악은 30여년 간 운영되면서 매달 8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전승활동비로 지원받았지만 정산도 거의 하지 않았고 회계감사도 없었다.

매달 전승활동비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조차 파악이 안 됐고, 부안의 농악인들까지 회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부안농악인들이 반발을 하는 등 논란이 끊이질 않았었다.

하지만 부안군은 이에 대해 적극 나서지 않았고 논란이 일자 작년에서야 정상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면서 L씨는 부안군립농악단 부안단장을 6년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고, 부안농악 회장직도 30여년 만에 내려놨다.

그렇게 논란은 잠재워지는 듯 했으나 부안군립농악단 단원 선발 공개모집으로 인해 또다시 논란이 일었다.

부안군은 부안군립농악단 정상화를 명분으로 단원들의 계약기간이 끝나자 선발과정 없이 연임하던 것을 공개모집 선발 방식으로 전환해 단원을 새롭게 선발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꼼수가 동원된 불공정 선발이라는 지적과 함께 밉보인 단원을 쳐내기 위한 계획적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선발에 참여해 탈락한 단원 중 특정 심사위원으로부터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 사실로 확인돼 이런 의혹을 더 키웠다.

불미스러운일로 자진 사퇴했던 전 부단장이었던 L씨가 부단장 선발에 참여하겠다고 부안군에 응시원서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단원 공개모집 선발이 L씨에게 재입단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냐는 의혹도 불거졌었다.

그뿐만 아니라 실기심사위원 가운데 한 명이 부안군립농악단 전 부단장인 L씨 이름을 거론하며 “ㅇ**는 왜 한 번도 안 나와 싫어하는 사람 떨어뜨렸는데, 나와도 되겠구만”라는 식의 말을 들었다는 주장까지 제기 되면서 보복성, 부정선발 진실공방으로 번졌었다.

이처럼 부안군립농악단과 부안농악 운영 등과 관련해 많은 문제점들 나타났었고, A씨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건 행정의 직무유기와 수수방관에서 비롯됐고, 이로 인해 예산이 낭비됐다며 고소를 한 것이다.

또 부안군립농악단 단원 공개모집 선발에 L씨의 입김이 작용했고 이를 성희롱·성추행 신고에 따른 보복성 조치라고 보는 것.

A씨는 이번 고소와 관련해 “보존회(부안농악)는 30여 년 동안 운영비(전승활동비)를 주고 회계 정산도 안 하느냐, 어디에 쓴지도 모른다”며 “농악 이론실기 실력도 없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군립농악단 부단장으로 앉혀 놓고 제대로 출근도 안 했는데 월급(보상금)을 60만원 씩 따박따박 지급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세금인줄 알면서도 확인도 안 하고 문제가 있어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건 직무유기이고, 수수방관이며 예산낭비”라며 “부안군립농악단원 선발에서 (내가) 탈락한 것은 성희롱과 성추행으로 신고를 하니까 이 사람(L씨)이 뒤에서 심사위원들을 조정해서 탈락 시켰다”며 “성희롱·성추행 신고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한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A씨의 이번 고소 내용 중에 부안농악에 30여년 간 지원된 전승활동비와 부안군립농악단 보상금 부정수급 의혹 문제가 포함되면서 전승활동비 횡령 의혹과 보상금 부정수급 문제가 사실로 드러날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30여 년 동안 전승활동비 회계 정산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감사원은 보조금 법령을 위반하면 감사대상이라고 했다.

감사원 광주사무소 관계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면 보조금법에 따라서 반드시 정산을 하게 되어 있다”며 “돈을 받았으면 어떻게 썼다라는 것을 해당 기관에 제출을 하면 해당 기관에서는 그걸 잘 섰는지 확인을 해서 오케이 해야 끝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걸 제대로 안 했다 하면은 감사대상”이라며 “보조금 법령을 위반하면 당연히 감사대상이고, 국가 돈인데 엉망으로 쓴 보조금 단체도 문제이지만 보조금 정산을 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데 하지 않은 공무원도 문책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수억원 대에 이르는 부안농악 전승활동비 횡령 의혹과 부안군립농악단 보상금 부정수급 의혹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또 군수와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유기, 수수방관 등의 고소가 향후 어떤 파장을 몰고올지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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