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참프레 지회 조합 파업, 27일만에 노사 합의

조합원 9명 퇴사, 나머지 조합원들 화물연대 탈퇴 후 업무 복귀
참프레 등 사측, 파업 기간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기로

  • 기사입력 2022.07.29 15:20
  • 기자명 이서노 기자

화물연대 참프레 지회 조합원(이하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운송료 인상, 생계 운송차량 매매 권한 등 5가지 사항을 요구하며 참프레 정문 앞 등에서 벌인 농성이 27일 끝이 났다.

참프레·물류사와 화물연대 조합 측은 마지막 교섭을 갖고 27일 0시 30분경 합의서에 서명했다.

지난 1일부터 시작한 농성이 27일 만에 끝이 난 것이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농성은 참프레뿐만 아니라 군산 참프레 사료공장 고공농성으로 확대되면서 파업 장기화가 우려됐었다.

그런데 사측의 손해배상 요구 등으로 인해 화물연대 조합원 조직이 와해 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사측에서 화물연대 탈퇴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업무 복귀를 받아들이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조합원들이 대거 업무에 복귀 한것.

이번 파업에 참여한 45명의 조합원 가운데 11명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이 지난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렇듯 급변하면서 11명의 조합원들만 남았고 결국 합의서에 서명했다.

화물연대 11명 조합원 가운데 9명 퇴사 조건에 2명 복귀, 또 사측에서 손해배상을 하지 않기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최종 협상이 타결된 것이다.

화물연대 조합원 관계자는 “11명 중 9명은 퇴사 조건에 모든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고, 나머지 두 분은 복귀하는 것으로 합의서를 썼다”면서 “나머지 조합원들은 화물연대 탈퇴 조건하에 손해배상을 청구 안 한다 그렇게 해서 복귀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파업을 하면서 노동자가 더 이상 설 곳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며 “(쟁의 기간에 발생한) 손해배상가지고 (기업에서 계속 압박을) 한다면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없어질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씁쓸해 했다.

이와 관련해 참프레 관계자는 “기사님들은 화물연대의 고용세습 보다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다. 일도 거의 한 달간 못하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탈퇴를 하고 받아달라고 해서 저희가 받아들인 것”이라며 “차량이 남지만 같이 먹고 살아야 하니까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9명 퇴사는) 저희가 손해배상 안을 가져 오라니까 본인들이 결정을 한 것”이라며 “저희가 10명, 9명 관두라 그러면 노조탄합이라고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 언론이나 전국 화물연대에서도 안 좋게 볼 것이다. 저희는 확대 될까봐 그러지 못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편, 화물연대 참프레 지회 조합원들이 요구한 사항 중 운송료는 매년 2% 인상, 소독비는 거리 비례제, 회차비는 운반비의 80% 지급, 유가연동 평균은 전북지역 유가 기준에서 전북·전남·경남·충남 등 4곳 합산 평균값 유가 기준을 적용해 주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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