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들인 부안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객 거의 없어 제기능 할까 우려

화물차 운전자들 “누가 그 먼 곳에 있는 차고지를 이용하겠느냐” 비판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하는 건 맞지만, 현실은 다르다” 지적 하기도
부안군 관계자 “내년 1월부터 도심 밤샘 불법주차 단속 하겠다” 밝혀

  • 기사입력 2022.08.01 00:01
  • 기자명 이서노 기자
지난 25일 부안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모습.
지난 25일 부안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모습.

부안군이 화물자동차 도심 불법주차와 밤샘주차로 인한 군민들의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십억 원을 들여 동진면 봉황리(1491번지)에 조성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이하 화물차 차고지)가 준공한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이용객이 거의 없어 텅텅 비어 있다.

그나마 최근들어 생계 운송차량 등 10여대정도만 차고지에 주차돼 있을 뿐이다.

그 이전까지는 주차된 차량이 아예 없거나 눈에 띄는 건 승용차나 화물차 한 두 대뿐이었다.

화물차 도심 불법주차와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화물차 차고지가 제기능을 할까 우려된다.

이렇듯 이용률이 저조한 원인은 부안군의 사전 홍보 부족과 안일한 행정이 원인중 하나로 꼽힌다.

부안군은 당초 화물차 차고지를 4월부터 6월까지 시범 운영 뒤 7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또 그렇게 시행 하겠다고 언론에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

그런데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준공 고시 및 사용승인, 토지건축물 대장 생성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등기 등 행정절차 미비로 7월 21일에서야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화물차 차고지 시범 운영 전 화물차 기사들에게 사전 홍보를 통해 이용률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도심 불법주차 및 밤샘주차를 최소화 하도록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이마저도 하지 않은 것이다.

실제 화물차 한 기사는 “부안군 화물차 차고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며 “홍보물을 보내든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부안군에 따르면 이 화물차 차고지는 동진면 신봉마을 주민들을 이주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국도비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7년도에 추진돼 지난 5월 준공됐다.

총 사업비는 이주비, 주차장 조성비 등 63억 원(국비 14억 원, 도비 28억 원, 군비 21억 원)이 투입됐으며, 주차 가능 대수는 165대(대형 106대, 소형 59대)다.

차고지 내에는 편익시설인 수면실과 샤워장이 있는 관리동 1개동이 들어서 있다.

부안군은 화물차 차고지 이용률을 높이고, 도심 불법주차와 밤샘 주차로 인한 주민불편 등을 해소하기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경부터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또 조례개정을 통해 10월부터 본격 유료 운영 예정이며 이용료는 2.5톤 이상은 월 3만원(연간 32만4000원, 10%할인 적용), 2.5톤 미만은 2만원(연간 21만6000원, 10%할인 적용)이다.

하지만 화물차 기사들의 반발이 예상돼 단속이 쉽지 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년 전에도 부안군에서 화물차 도심 불법주차 단속을 하면서 화물차 기사들이 반발이 있었다.

물론 그때는 부안군 화물차 차고지가 마련되지 않았었다.

이 화물차 차고지는 조성 당시부터 시내권에서 벗어나 있어 도심불법주차 및 밤샘주차 해결을 위한 화물차 차고지로써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외각 지역에 있는데 누가 그 먼 곳에 있는 차고지를 이용하겠느냐는 것이다.

A씨는 “차고지가 너무 외각에 있는데 누가 그곳에다 주차를 해놓겠느냐”며 “앱을 보고 일을 잡는데 급하게 일을 나가야 할 때도 많고, 짐을 차에 실어 놓고 새벽에 일을 나가야 할 때도 있다. 원칙대로 하면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하지만 시내권에 차고지 등록할 부지가 어디 있느냐, 차고지 등록은 됐지만 실제로 이용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고, 부안군에서 조성한 차고지 역시 마찬가지”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시내 도로에 밤샘 주차된 화물차를 단속 한다고 하는데 도로에는 어떤 차도 주차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 형평성에 맞게 다른 차들도 똑같이 단속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비싸지는 않지만 이용료를 내면서까지 먼곳에 있는 차고지를 누가 이용을 하겠느냐”며 “차고지를 조성하려면 시내권에 해야지”라며 “먼곳에 있는 차고지를 이용하려면 이동 차량이 있어야 하는데 또 차를 사라는 것이냐”고 불만을 토로 했다.

그러면서 “예전에도 한 번 화물차 단속을 했었는데 다른 차들도 단속을 하라고 부안군에 민원을 넣은 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부안군 화물차 차고지 의무 등록된 차량 댓수는 총 350대로 이들 차량은 차고지를 이용하는 차량도 있지만 실제로 상당수 화물차들은 먼 거리 등의 이유로 등록된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부안군 관계자는 “현재는 시범 운영기간이고 (화물차 공영차고지 운영을 위해) 조례개정을 하고 있다”며 “(이용률을 높이도록) 화물차 운전기사들에게 홍보 안내문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범 운영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3개월 정도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화물차 밤샘 불법주차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화물차 도심불법 및 밤샘주차 불편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화물차 운전자들은 밤샘 불법주차 단속 등은 현실을 반영한 행정이 아니라는 불만이 나오면서 부안군이 화물차 도심 불법주차 및 밤샘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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