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휴무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VS “공무원 휴식권 보장”

민원인들, 점심시간에 민원실 갔다가 헛걸음
시범 운영 한 달 공무원들도 점심시간 압박감 느껴
부안군 관계자 “시범 운영중이다, 보완해 시행 하거나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공무원 노조 관계자 “조합원들 의견 다시 수렴해서 결정하겠다”

  • 기사입력 2022.08.01 00:03
  • 기자명 이서노 기자
부안군청 1층 민원실 앞에 점심시간 휴무 시범 운영 알림 홍보물이 세워져 있다.
부안군청 1층 민원실 앞에 점심시간 휴무 시범 운영 알림 홍보물이 세워져 있다.

부안군이 공무원 휴식권 보장을 위해 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가 시행 한 달째를 맞이하면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민원인들은 점심시간 휴무제를 모르고 점심시간에 민원 업무를 보러 갔다가 헛걸음을 치거나 수십분을 기다렸다 민원업무를 봐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점심시간을 이용해 각종 민원 업무를 보는 직장인들과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을 못하는 어르신들은 더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그나마 일부 읍면지역은 점심시간에 안내 직원을 한 명 둬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방법을 안내하거나 점심시간 휴무제를 설명하는데 일부 면지역에서는 그런 민원 서비스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점심시간 휴무제를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여러 면에서 이장단회의가 열렸는데 A면에서는 1시가 됐는데도 직원들 상당수가 자리에 없었다.

이장들과 식사를 하는데 무 자르듯 1시까지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조금 늦게 들어왔다는 것이다.

어르신들이 많은 면지역 인데도 점심시간 휴무제를 모르고 왔다가 기다려야 할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예 면사무소 출입문 정문을 잠가 놓고 가는 곳도 있다.

또 공무원들은 공무원들대로 복무단속이 이루어지면서 점심시간에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가 시범 운영되면서 지역 상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무원들이 밖에서 식사를 하면 시간이 쫓길 것 같다 보니 군청사 구내식당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한 상인은 "전 달 보다 손님이 많이 줄었다"며 "부안군 인사 때문에 손님이 떨이진 줄 알았다"고 했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초기라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보완하고 정착되면 좋아질 것 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12시부터 1시까지 정해진 점심시간 동안 휴식 시간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

부안군은 그동안 일부 민원 업무에 대해서는 점심시간을 교대 근무를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 했었는데 작년 말 부안군과 부안군 공무원노조와 협약에 따라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다.

7월~8월 시범운영 기간이 끝나면 9월부터는 부안군 전체 실과소 읍면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점심시간 휴무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점심시간 휴무제가 시범 운영 되면서 민원인들은 불편을 느끼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A씨는 “주민들 민원 서비스를 위해 공무원들이 있는 것 아니냐”며 “점심식사 시간 1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민원실 업무는 교대로 해도 되는 것 아니냐,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B씨는 “점심시간에 면사무소에 민원서류를 떼러 갔다가 문이 잠겨서 그냥 왔다”며 “그럼 직장인들은 어떻게 민원 업무를 보느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점심시간 휴무제가 한 달 가까이 시행 되면서 공무원들조차도 입장이 바뀌는 모양새다.

시행을 하니까 따라간다는 의견을 내보이면서도 점심 식사 시간에 압박감을 느낀다는 얘기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

공무원들이 청사 밖에 나가서 점심을 먹으려 해도 오가는 이동시간과 주문해서 기다렸다 먹는 시간을 계산하면 점심시간이 편한 휴식시간이 아닌 식사를 하고 들어오기 바쁘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초복 하루 전쯤 여성 공무원 두 명이 읍내 한 식당에서 삼계탕을 주문해 먹으려다 시간 내 먹지 못할 것 같으니까 주문을 취소하고 식당에서 나오는 모습이 목격됐다.

군청사 구내식당도 이용자가 늘면서 대기 시간이 길어져 식사를 여유있게 하지 못하고 서둘러 먹고 나와야 하는 실정이다.

일부 공무원들은 “불편은 하지만 시행을 하니까 따라가야 한다”면서도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길다 보니 서둘러 먹고 나와야 한다”고 토로하고 있다.

물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공무원들도 있다.

교대 근무를 할 때는 같은 팀인데도 함께 점심 식사를 못했는데 할 수 있게 되어서 좋다거나 정착이 안 되어서 그렇지 정착이 되면 휴식권이 보장돼 좋아질 것이라는 것.

이와 관련해 부안군 관계자는 “미비한 점은 보완하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시범 운영 중이다. 여론수렴을 해서 개선사항, 문제점 등을 개선해 시행할 수도 있고,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복무단속을 하니까 부담일 수 있다”며 “조합원들을 위해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을 하는 것이고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의원들을 통해서 여러모로 살피겠다.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조합원들 의견을 다시 수렴을 해서 결정하겠다”고 입장표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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