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부안군이 공사를 추진할 때 지역 업체 이용 비율을 높이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한 것인데 실효성이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부안군의회에 따르면 이날 박병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부안군이 공사를 추진할 때 지역 업체의 자재와 장비, 인력 등을 우선시 하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하도급 역시 지역건설업체를 우선 선정해야 한다는 사항도 담겼다.
특히 이 같은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포상 기준도 마련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는 부안에서 생산되는 자재와 지역 업체의 장비, 인력 등을 우선시해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 시키자는 것”이라며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32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