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올해 국·도비 반납비 139억 원 달해”

박병래 의원 “효율적인 재정운용 필요” 지적

  • 기사입력 2022.08.28 18:06
  • 기자명 김태영 기자
박병래 의원.
박병래 의원.

부안군의 국·도비 반납비가 너무 많아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국·도비 반납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부안군의 실적위주의 무분별한 국비확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박병래 의원은 지난 24일 5분 발언을 통해 “우리(부안)군의 재정자립도는 7.9%로 도내 시군평균 13.5%와 전국 군 지역 평균 11.6%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며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 같은 자치단체에서는 재정을 확장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국도비보조금은 반드시 필요한 재원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런 이유로 매년 국회예산편성 시기가 되면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공무원 등이 총동원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다”며 “그런데 이처럼 힘들게 예산을 확보해놓고도 이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3년간 우리군의 결산상 실제보조금 반납금은 2019년 71억 5천만원, 2020년 67억 4천만원, 2021년 71억 4천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로 인해 국·도비 반납금 예산편성 또한 2020년 74억 2천만원, 2021년 78억 3천만원, 2022년 제1회 추경기준으로 올해는 139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해마다 역대라는 용어를 써가며 국가예산 확보를 주요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쓰이지 못하고 반납되고 있다는 사실을 군민들이 제대로 안다면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행사 등이 축소돼 예산집행이 어려웠다 하더라도 매년 반납하는 국도비가 수십억원에 이르고 올해는 139억원이나 된다는 사실에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고 아쉬워했다.

박 의원은 “더군다나 올해 반납해야할 내역 중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2억 5백만원, 전북도 긴급재난지원금 1억 6천만원, 도서개발사업 5억 2천만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억 4백만원, 상하수도 관련 62억 5천만원 등, 군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거나 생활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업들까지 포함되어있다”면서 “어쩔 수 없이 반납해야하는 피치 못할 사정 등이 있겠지만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당시에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국도비보조금 반납액 규모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 “국·도비 반납 시에는 매칭 된 군비부담금 역시 불용처리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군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는 문제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사업의 타당성과 경중을 따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국비 확보에만 몰두하는 집행부의 실적주의의 행정을 비판했다.

그는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예산 편성·집행 등 운영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자체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페널티를 적용하는 차등지원을 넓히고 있다”며“따라서 향후 국가예산 확보 시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실행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응모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검증을 통해 국·도비 반납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예산집행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제를 선순환 시키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며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예산이 군민들을 위해 최대한 사용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안군이 2019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지원받았다가 다 못쓰고 반납한 국·도비(예산편성 기준)가 무려 36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부안군 등에 따르면 부안군이 지난 4년간 반납한 국·도비는 2019년 88억원, 2020년 68억원, 2021년 67억원, 2022년 139억원 등 총 362억여원으로 연평균 90억원이 넘는 돈을 고스란히 반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납사유로는 일반적으로 사업집행 후 잔액 및 낙찰 차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사업포기와 기타 사유 등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최근 수년간 펼쳐진 상하수도 건설공사와 관련한 보험료 정산에 따른 반납금이 전체 국·도비 반납금의 4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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