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면지역만 시행키로

읍사무소는 시기 두고 검토, 본청은 미시행하는 것으로 결정
부안군 관계자 “설문조사 나온대로 결정됐고 13일부터 시행 계획이다”

  • 기사입력 2022.09.06 22:01
  • 최종수정 2022.09.06 22:03
  • 기자명 이서노 기자

부안군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가 부분 시행으로 확정됐다.

6일 부안군에 따르면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12~1시)를 시행하는 곳은 12개면지역으로 오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읍사무소는 시행 시기를 두고 검토 중이고, 본청은 미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부안군은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위해 지난 7월과 8월 두 달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쳤다.

공무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이유에서 점심시간을 탄력 운영하지 않고 12시부터 1시까지 고정운영한 것.

그런데 막상 공무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시행한 점심시간 휴무제가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압밥감과 점심을 먹기 위해 식당에 20여분씩 줄을 서서 대기를 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부정적인 입장으로 바뀌었다.

청 외에서 식사를 하려다 복귀 시간이 늦을 것 같으니까 주문을 취소하고 나오는 일도 있었다.

특히 본청 직원들 사이에서 점심시간에 압박감을 느끼고 시간이 오히려 쫒긴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자 부안군과 부안군 공무원 노조는 자체적으로 직원 및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기 위해 지난달 말쯤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부안군은 설문조사 시행 찬반을 물었고, 노조 측은 고정 운영과 탄력 운영을 물었다.

그 결과 부안군 설문조사에서 본청은 점심시간휴무제 시행 반대 69%, 찬성 31%로 시행 반대 의견이 높았고, 읍면은 시행하자가 82%, 시행하지 말자는 18%로 시행 쪽이 앞도적으로 높았다.

부안군 공무원 노조 설문조사 역시 본청과 읍면의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공무원노조는 중식 시간을 12시에서 1시까지 고정하자는 것과, 2022년 7월 이전 방식(교대근무)인 고정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방식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결과는 본청은 탄력적 운영 70%, 고정 30%였고, 읍면은 탄력적 운영 40%, 고정 60%로 집계됐다.

본청은 점심시간 휴무제 반대가 높았고, 읍면은 찬성이 높게 나타났다.

부안군의 이번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기간에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안았다.

일부 면지역에서는 1시가 넘었는데도 자리가 비어 있었다.

민원인 공간도 마련하지 않고 면사무소 출입문을 잠가 민원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을 만들었다.

또 지난달 10일경부터 코로나 확산으로 행정안전부의 점심시간 탄력운영 권고 기간에도 마찬가지였다.

부안군은 당시 행안부의 권고와 코로나 확산의 이유로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기간임에도 점심시간을 11시 30분~12시 30분, 12시~1시로 탄력 운영했다.

본청 식당 이용자에 한해서 11시 30분~12시 30분 점심시간을 적용한 것이다.

그런데 외부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직원들까지 12시도 안 됐는데도 청 외로 나가고 실제 부안읍 한 식당에서 12시도 안 됐는데 점심식사를 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11시 30분에 점심식사를 하게 되면 12시 30분 이후부터는 업무시간인데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같은 부서라고 해도 청 외에서 식사를 하는 직원과 청 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직원의 점심시간이 다르다 보니 점심시간 1시간 적용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공무원들이 휴식권 보장을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요구한다면 그에 따라 본인들의 업무시간도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한 것이다.

부안군이 13일부터 12개면에 대해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는데 제대로 지켜지는지 철저한 복무점검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부안군 관계자는 “정착이 될 때까지 그 전처럼 일주일에 1번씩은 복부점검을 할 예정”이라며 “근무시간에 자리에 없을 시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으면 소명에서 끝나고 없으면 처분이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설문조사 결과 대로 시행을 결정해 12개면은 추석명절 이후인 13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읍사무소는 시기를 두고 검토 중이고, 본청은 미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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