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서장 고유미)가 불법체류 외국인 선원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전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 인계했다.
부안해경은 지난 14일 위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인 A호(32톤)에 승선해 있는 베트남 국적 B씨(남, 88년생)와 C씨(남, 82년생)를 검거했다.
부안해경은 이날 불법체류자가 2명이 승선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변산파출소 경찰관과 111정을 급파해 A호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A호 검문검색 결과 승선원 B씨와 C씨가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확인돼 검거했다.
부안해경은 체류기간이 지난 B씨와 C씨를 선원으로 고용한 선박소유자에 대해서도 외국인 불법 고용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