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서장 고유미)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낚시어선 한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부안해경의 이번 특별단속은 가을철 낚시어선의 출어를 앞두고 안전한 낚시 문화 정착을 위한 것이다.
부안해경은 특별단속에 앞서 이달 30일까지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기초안전질서 위반행위(구명조끼 미착용 등),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위반, 음주운항‧선내 승객 음주, 항내 과속 운항, 불법 증개축‧안전 검사 미필 사항 등을 중점 단속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다수가 승선하는 낚시어선에서는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낚시어선업자와 이용객들은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