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장방)가 공원 구역 내 불법·무질서 야영행위와 취사·쓰레기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는 가을성수기 동안 차박·캠핑카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를 야간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공원 구역에서 불법·무질서 야영행위와 취사·쓰레기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서 상행위·야영행위·취사행위·흡연행위·쓰레기투기 등의 행위 금지와 애완동물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5~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