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포관광단지 개발사업 변경동의안, 의회 상임위 통과될까?···18일 상임위 심의예정

군의회, 찬성 분위기속 의심의 눈초리도
김원진 “문체부 50%이상 못 넘게 하는 것은 골프장만 짓고 말기 때문인데, 군수가 지구단위계획까지 한다니…”

  • 기사입력 2022.10.16 20:47
  • 기자명 김태영 기자
격포관광단지개발 조감도.
격포관광단지개발사업 조감도.

격포관광단지 개발사업 변경 동의안이 최근 부안군의회에 제출된 가운데 이 변경 동의안이 18일 군 의회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14일 부안군의회에 따르면 부안군은 최근 격포관광단지 개발사업 민자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활용 변경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변경 동의안은 오는 18일 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게 된다.

통과 여부에 따라 사업이 갈림길에 설수도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격포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부안군 변산면 마포리 산59-4번지 일원 1,248,007㎡(군유지965,688·사유지262,242·국·도유지 20,077)를 공공시설, 숙박시설, 운동·오락시설(골프장), 휴양・문화시설 등이 들어서는 관광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6월 부안군과 ㈜대일변산관광개발이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화됐다.

이 사업은 당초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관광단지로 지정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문체부는 공공시설과 숙박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중 어느 한 시설이 50%를 넘으면 관광단지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데 이 사업은 골프장이 전체부지의 70%이상을 차지한다며 그럴 거면 체육시설로 하라고 지정을 거부했다.

부안군은 이에 따라 민자 유치 목적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 같은 변경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이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광휴양형은 면적과 시설 조성 등의 외형적인 면에서는 별다른 점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부기간이 2020∼2022년에서 2023년부터 2026년까지로 변경되고, 관광진흥법은 개발과 인허가 과정이 간소한 반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숙박시설, 체육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등을 따로따로 인허가 절차를 받아야하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겉으로 보면 절차상 더 까다롭고 어려워 보이지만 지구단위계획 지정은 군수가 하기 때문에 장점이 더 크다는 게 부안군의 설명이다.

의회는 일단 격포에 골프장 등 관광시설이 들어오는 데는 찬성하는 분위기다.

그렇지만 모든 의원들이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의원들은 이 사업이 965,688㎡에 이르는 막대한 군유지를 매각하는 사업인 만큼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김원진 의원은 “문체부가 운동·오락시설이 50%이상이 못 되게 하는 이유는 자칫 관광단지 지정을 받아놓고 골프장만 하고 말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거”라며“그런 사례가 국내에 많다”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가)그런 부분을 예방하고 제동을 걸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만들었는데”라며“이게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자유롭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라고 미심쩍어 했다.

그러면서 “동의안이 나중에 승인되면 전체적인 윤곽의 MP(마스터플랜)가 나올 것 아니냐”며“그 부분에서는 별도로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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